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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중소기업 산업지원 인력 규모 증원
산업기능요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우선 인원배정
 
정윤주 기자 기사입력  2014/05/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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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4년 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대상 2015년 인원배정 기준을 5월 30일 자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도 산업지원인력 규모는 산업기능요원 8,50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총 12,000명으로 올해보다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을 500명 증원하여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인력 지원을 강화하였다.
  
주요 고시 내용은,  ○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등 산학연계 협약업체를 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하고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인원 배정하여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 연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하여 전체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인원 제한 없이 전문연구요원 채용인원을 전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부정책에 맞추어 중견기업에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는,  ○ 매년 6월 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추천권자에게 신청을 하면 추천권자는 7월 말까지 추천 등급을 정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추천등급, 복무관리평가 등을 반영하여 연구기관은 9월 중(기간산업체 10월)에 지정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 따라서, 올해 지정업체로 신규 선정을 원하는 업체와 기존 지정업체는 배정 희망 인원을 기재하여 6월 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추천권자에게 신청을 해야 하고 인원 배정은 전문연구요원은 10월 (산업기능요원 11월)에 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생산 또는 연구, 승선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ㆍ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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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31 [12:17]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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