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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윤주 기자 기사입력  2014/06/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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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은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식품분야 주요정책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 ▲식품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가축의 도축검사 검사관 강화 등 이다.
 
어린이기호식품, 떡류 등 8개 품목과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인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이 의무화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다.
 
※ 의무적용 대상 품목(8개품목)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또한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 및 유가공업에 대해서는 7월부터 HACCP을 의무 적용하여 관리한다.
 
※ 집유업 :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제’ 적용이 오는 12월부터 의무화된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오는 12월부터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도축검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닭·오리 등 모든 가축의 도축검사는 7월부터 공무원인 검사관이 직접 수행한다.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 정식 가입▲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 분류 체계 개선 등이다.
 
7월부터 우리나라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정식 가입국이 됨에 따라 국내 제약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된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방사성의약품까지 확대된다.
 
※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GMP 실사의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유일한 국제협의체(‘95년 설립, 본부 : 스위스 제네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그간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12월부터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2015년부터는 사망일시보상금,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 그리고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보상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의약외품 마스크 중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되고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마스크는 의약외품에서 제외되어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의료기기 분야 주요 정책은 ▲임신진단키트 등 일부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통합관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정기보고 제도 및 표준코드 도입 ▲의료기기 품질관리책임자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임신진단키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이제까지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품목들이 오는 11월부터 의료기기로 관리가 일원화 된다.
 
인공심장박동기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부터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부착하거나 기재할 수 있는 표준코드가 마련되고,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업자는 매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 부작용·결함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 파악이 필요한 의료기기로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이식형심장충격기, 혈관용스텐트 및 인공호흡기 등 총 28종이 지정
 
의료기기의 품질 및 시판후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제조·수입업체에 품질책임자가 의무적으로 고용된다.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과 의약품,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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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30 [22:18]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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