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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 허가를 위한 규제 완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4/1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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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12월 1일 공포․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 허가 시설기준을 상세히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프레스 및 재봉기 등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대표시설만 갖추면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그 시설기준을 완화하였다.
 
지금까지는 ‘3톤 이상의 전동프렉션 프레스, 8대 이상의 공업용 고속재봉기’ 등과 같이 금속과 섬유 제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을 종류 용량 및 대수 등 각각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명칭과 종류 등이 1973년 법률 제정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생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프레스 장비를 대표적 예로 들면, 현재 유압에어공압핸드 프레스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이전의 전기전동 프레스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업계로부터 지적되었다. 아울러 반합 및 수통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대형프레스와 휘장류 등 섬세한 작업에 필요한 소형프레스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용량을 규제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였다.
 
국방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업자가 제조에 필요한 장비만으로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법령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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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30 [17:21]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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