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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권한 제한,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
“행정부 기능 마비 상태 빠질 우려도”…국회에 재검토 요구
 
강한국 기자 기사입력  2015/05/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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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수석은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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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29 [20:48]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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