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24.05.03 [16:3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섹션이미지
공지사항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행사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서울시, 오래된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5/05/31 [19:14]
광고
서울시는 검은 매연을 뿜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자동차중 지난 5월까지는 ‘00.12.31일까지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6월 1일부터는 ’02.6.30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로 대기질 개선 기여
 
서울시는 ‘03년부터 ’14년까지 27만 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여 미세먼지(PM-10) 농도는 ‘03년 69㎍/㎥에서 ’14년 46㎍/㎥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05년 0.038ppm에서 ’14년 0.033ppm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매년 1만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속 추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05년 37대를 시작으로 ’14년까지 총 6만3천대에 대하여 폐차를 하였고, 69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매년 1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1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5~110%(저소득층 95~11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었던 1만대 중 현재 2,500대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7,500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 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한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사전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함
보조금 지급 대상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량
※ 단, 인증조건 부적합에 기인 보증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는 지원 가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차량
 
<서울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지속 지원>
 
경유자동차는 제작기간이 오래될수록,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시는 올해에만 노후 경유차 4,40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비용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조기폐차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기사입력: 2015/05/31 [19:14]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