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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서민성 기자 기사입력  2011/11/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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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예술계의 숙원이었던 예술인 복지법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의 통과로 예술인들도 산재보험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예술인들의 사회 보장이 확대, 지원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CI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 마련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 법은, 예술인이 문화 국가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예술 활동 성과에 상응하는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예술인 복지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11년 11월부터 ’12년 1월까지 3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예술계 고용 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 실태 조사를 토대로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빠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12년 1월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 범위 설정 및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복지 사업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행령 등에 담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술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예술계 내부의 근로 환경과 창작 여건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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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03 [12:25]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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