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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武藝)는, 체육·예술·이념 등이 융합된 문화콘텐츠!
전통무예 종목지정, 원칙·기준·정체성·공정성 확보 후 조속히 추진필요
 
이재식(대한본국검협회장) 기사입력  2014/04/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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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식(대한본국검협회장)
필자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언론과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전통무예를 살리자’라는 계몽운동을 벌이면서 우리나라 전통무예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수십 년간 노력해 왔으나 최근 3년간은 언론 집필을 중지하고 소신의 무예수련과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설립 등에 매진해 왔다.
 
2008년 국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이 제정된 지 6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 한민족의 혼과 얼인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해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 던져 놓았던 펜을 다시 들고자 한다. 여러모로 부족한 필자로서 여러 선배제현들에게 개인적으로 미흡한 부분과 피부에 직접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무예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널리 양해를 바란다.   
 
 武藝란 과연 무엇인가?
 
흔히들 ‘武藝’라 하면 우리 무예계에서는 무술, 무도, 무예라는 용어와 혼합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엄격히 그 유래를 살펴보자면, 조선 말기까지는 병법으로 武藝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왔으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武術, 武道로 불려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예부터 武藝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왔다. ‘武藝’라는 어원은 가장 한국적인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담겨있는 어원이다.
 
 또한 武藝라는 문화적 콘셉트야말로 전대에서 후대로 이어오는 문화영역을 지닌 토속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문화관습이다. 어디 어느 나라에 武藝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 무협소설, 무술영화의 메카 중국에서도 일반적으로 武術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미야모토 무사시 사무라이의 나라 일본은 처음에는 武術로 용어 사용을 하였고, 에도시대 이후 武道로 통칭하여 왔다. 武藝란 용어 자체가 한국의 전통문화와 선조의 상무정신을 계승해온 고유한 민족정기를 함축하고 있기에 그래서 값지고 중요한 것이며, 자랑스럽기도 하다.
 
 따라서 武藝란 가장 한국적인 사상이며 이념이고, 가장 세계적 사상이고 이념이다. 무예의 수련 그 내면에는 정신적인 수행분야와 사상적 道의 수행 분야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武藝의 정의를 내려 보자면, 전투적 성향, 체육적 성향이 어우러지고 예술적 성향, 이념적 성향, 문화적 성향이 융합된 복합적 문화콘텐츠이다.
 
 그런 연유로 대한민국 무예인들이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이 고귀하고 우수한 문화관습인 무예를 테마로 하여 우리 한민족만이 할 수 있는 무예콘텐츠를 세워보자. 무예로서 국가적 문화영역을 세우는 일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이래 가장 한국적이고 문화유산적인 족적을 남기는 진정 값진 역사적 업적이 될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융성사업에 중추적 역할이 될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다. 감히 일반적인 개념과 사고를 지니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획기적 문화창조 사업이 될 것이다. 이 무예콘텐츠 영역을 잘 세우면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동양인들이 놀라고, 세계인들이 놀라워서 우리 한민족을 우수한 민족으로 높이 우러러 볼 것이다.
 
전통무예는 한민족의 역사다
 
 한민족의 역사 5,000년 이전에는 우리 민족이 무슨 일과 역사를 계승하고 있었을까? 우리 민족의 상고사를 기록한 한단고기(桓檀古記, 계연수 1010년)는 고귀한 우리 민족의 고사를 기록한 귀중한 자료이다. 그 기록에 의하면 한민족의 역사는 1만 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조선 이전에 배달국(培達國)이 존재하였고, 그전에 한국(桓國, 사학자 임승국 박사는 환桓을 한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말함)이 개국되었다. 이것이 한민족의 개국 역사이다. 삼국유사에도 석유한국(昔有桓國)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일제사학자 이니마시류가 석유한인(昔有桓人)으로 개조해 놓았다. 삼국유사 판본에는 석유한국(昔有桓國)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왜 교과서에는 5,000년 역사인가, 그것은 일제강점기 일제 사학자 이니마시류와 친일사학자 이병도가 참여한 조선사편수회의 조작한 한국 사학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귀중한 사적 자료는 그들이 불태워 없애고 그들보다 우월한 역사는 왜곡하고 조작하여 기록하였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민족역사를 조작하는데 사용한 비용이 그 당시의 환율로 100만원이었다. 조선국가의 1년 총생산액이 1,000만원이었다. 비율로 치면 1/10의 예산이다. 현재의 환율로 치면, 올해 한국의 국가 예산은 약 358조원이다. 1/10이면 35,8조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조선 역사 조작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역사가 조작되었겠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국조 단군왕검이 신화가 아니라 실존한 인물이라는 것을 정사로 복원한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수많은 부분이 왜곡된 사적자료들이 많이 존재한다. 하루 빨리 조작되고 축소된 민족 역사를 우리 사학계가 많은 연구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이 유구한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우리의 전통문화는 수천 년 한민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민족의 정기요, 역사요, 국가경제요, 국민 생활이다. 옛 선조들의 국가 통치 철학은 교육,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토털 문화로 여겼고 국가 운영도 종합적 연속성을 추구하는 토털 경제 운영이었다. 따라서 국민 생업과 전통 문화생활이 경제이며, 정치이고, 문화였고, 교육이었다.
 
전통무예문화 콘텐츠가 내수 경제 살린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은 국제적으로 매우 양호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무역 1조 달러 달성으로 세계 무역 수출 순위 7위에 도달해 있고, 국민 GNP 2만 달러 시대 진입, G20개최국으로 세계적인 열강들과 위상을 나란히 하고 있어 국가 신용도 또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 양극화 현상과 빈부의 격차로 중산층이 일부 몰락되어 서민들의 삶의 질이 나빠진 부분이 문제다.
 
그런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늘어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졸업생 성적 수준 상위 그룹만 취업하고 일부 졸업생은 취업하기 힘든 현상이다. 또한 젊은이들이 3D 현상으로 어려운 일은 하려고 하지 않고 쉽고 편안한 일자리를 찾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실업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한계에 도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새로운 기업 창업이나 벤처기업 설립도 쉽지 않은 일이다. 창업 기금도 문제고 미천한 경험으로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그래서 대안은 바로 『전통무예문화융성사업화』이다. 따라서 예부터 전래되어온 전통무예를 개발하여 국가적 무예 콘텐츠로 육성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문화융성, 전통무예가 대박!
 
정부의 문화융성정책에 따라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육성해야할 것 중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전승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와 한국을 종주국으로 개발한 창시무예 등 대략 몇 십 가지 정도로 본다. 다음 기회에 종목 한 가지 한 가지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우선 그 중에서 태권도 다음으로 세계적, 국가적 문화 브랜드로 육성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비축한 종목이 바로, 우리 민족 수천 년의 역사와 함께 전승되어 온 전승무예들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전통(傳統)’이란, 전대에서 후대로 이어오는 문화적 관습과 매개체이며, 꼭 연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전통문화의 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어도 전통을 전승하였다고 정의 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전통무예 진흥은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가장 부합되는 분야로서 문체부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야하며 체육진흥정책과 문화진흥정책이 공조하여 국가적 문화유산 진흥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그동안 미뤄왔던 문체부의 전통무예 종목지정은 시급히 진행되어야하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필요한 잡음은 생기기 마련이다.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전통무예로서의 정체성 확보는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한민족 전통문화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현명하고 공정한 정책을 세워 일사분란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다음에 계속)
 
<외부 칼럼은 본 신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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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4/03 [23:58]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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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04/09 [22:04] 수정 | 삭제
  • 택견은 왜 글 썼다 지우기를 반복해. 논리에 맞지 않고 호도 하려는 것이 티나면 누가 검수해서 글 내려라 지시하나.. 뒤에 조정자가 누구요? 내 글이 이상해 졌잖아요.
  • ㅋㅋ 2014/04/09 [10:14] 수정 | 삭제
  • 전통무예가 30년 짜리도 말이 안되는데 10년으로 해달라고 아우성이랜다.
    전통무예 타이틀에 목매지 말고 그냥 지 하는 것 지가 만들었다고 실토하고 열심히나 해.
    애민하게 택견 잡고 욕먹이지 말고.
    이건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하는 것도 아니고 넘 유치해다.
  • 택견 2014/04/08 [16:39] 수정 | 삭제
  • 태견이라? 태견은 무술, 무예, 무도, 놀이등등 어떤 범주에 넣어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허나 분명 또 분명 사이비 택견을 척결해야 한다. 우리 전통무예인들은 다 알고 있다. 사이비 택견들... 문체부에서는 택견 협회을 검증해야한다.
  • 2014/04/08 [16:30] 수정 | 삭제
  • 복원도 30년 이래 잖아요. 복원중 30년 된게 어디 있어요. 거기가 연구결과나 보급기관을 증명해야 하는데 복원은 20년도 못 채워요. 억지로 끼워 넣지 맙시다. 그리고 해동검도는 하까마고 국술은 대만 무술인데 그걸 어디다 끼워 넣습니까. 명색이 민족무예를 한다고 하시는 분이..
  • 쥬스 2014/04/08 [15:48] 수정 | 삭제
  • 누가 택견만 하자고 했습니까? 명칭부터 바꿔야죠. 전통무예진흥법이 아니라 우리무예진흥법이라던가. 무술진흥 하면 좋죠, 근데 명칭은 정확히 하자는 겁니다. 전통무술 몇 개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전통이란 단어는 좀 빼야죠. 현실이 이러니까 왜곡해서 법을 완화하자, 이건 아니죠. 그리고 아래 글읽음님, 택견은 민속놀이이자 무술입니다. 놀이와 무술, 두 개념은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 질문 2014/04/08 [14:16] 수정 | 삭제
  • 30년이 두어 종목 있다는 것 같은데, 20년 이상 된 것은 몇 종목이나 됩니까?
  • 택견이상해 2014/04/08 [14:08] 수정 | 삭제
  • 국술도 명칭은 중국제지만 세계적인 한국무술이다. 그래 그렇구나. 그럼 유도, 검도, 합기도, 공수도도 명칭은 일본제지만 세계적인 한국무술이겠군.
    문화는 변화 발전 하는 것이라고 택견에 유도 태권도 기술을 잔뜩 넣으면서 하는 말이 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무예는 변화 발전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보니 이상하내
  • 글읽음 2014/04/08 [13:23] 수정 | 삭제
  • 한국의 전통무예는 없습니다. 택견은 놀이 문화 입니다. 윷놀이 재기차기 등등 조선시대 말살되었습니다. 무예도보통지는 전시에 할아버지까지 가르쳐 줄수 있는 지금의 총검술 정도이지 비전이 아닙니다. 다만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예개발장려는 문화적 상품적가치가 충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든게 무진법 입니다.
    석유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무예문화수출 외화벌이 그것이 효자종목으로 보일겁니다.
  • 한마디 2014/04/08 [13:06] 수정 | 삭제
  • 추가로 문화재보호법 예를 드는데 50년미만이라도 긴급보호의 필요성이 있을때 등록이 된다. 그런데 전통으로가 아니고 현상을 보존하는것에 불과한거다. 50년미만의 건축물 기타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현상보존을 해도 등록번호 받는다고 전통건축물이 되지도 않는다. 문화재보호법에 50년미만을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는거지 몰라서 그런다 이해는 하지만 50년이하의 창시무술이 지정되어도 비전통창시무술이 공식명칭이 되는것이 옳다. 전통무예는 3대전승이니 창작자가 죽고 그 다음,다음세대에서 하면된다. 30년이상된무술이 없다고 하는것도 거짓말이다. 다 기간을 낮춰 자기유리하게 하려는거다. 국선도도 30년 넘었고 국술도 명칭은 중국제지만 세계적인 한국무술이다. 차력도 역사가 길다. 없는게 아니라 자기가 안되는거지 되는것도 안된다 없다고 현실타령이고 차력에서 국선도에서 그런 소리 하지도 않는다. 해주면 하고 말고지 그게 정도란거다. 논리를 확대유추 억지주장 외곡,호도하는건 무인으로써 당당하지 못한 처사이니 고쳐라. 문체부는 기간을 대폭상향해서 50년이상으로 하고 그이하는 지정은 해 줘도 지원은 해주지 말아야한다. 다 돈 벌려고 그러는거다. 국가에서 그런거 해 줘선 안된다. 국가기관을 겁박하는데 나중엔 시한폭탄,핵폭탄 얘기도 나오지 않겟는가. 봉고차 1천대면 전경 100명으로 충분하다. 열 나 쳐 때리고 정신차리게 한뒤에 인성개조하고 국가노동인력으로 재편성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게 만들어야 한다.
  • 택견 2014/04/08 [13:05] 수정 | 삭제
  • 우리나라에서 택견협는 여러개 있다. 진짜로 어떤 협회가 진짜 협회인가? 문체부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택견은 우리 전통와 무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역사적고증과 계보을 살펴보면 분명 사이비가 나옵니다. 문체부에서는택견 협회을 다시 검토와 검증을 해주세요. 사이비 택견은 물려나라.. 제발
  • 무예진흥이냐 문화재의 보호냐 2014/04/08 [13:00] 수정 | 삭제
  • 전승무예는 택견 말고는 없다는 것 동의한다. 사실이니까.
    전승무예만이 전통무예라 할 수 있다는 것도 일부 동의한다.
    전통무예진흥법이기에 전승무예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 할 수 없다. 애초에 그랬다면 택견진흥법을 만들었을 테고, 씨름진흥법 처럼
    현실을 말하자면 전승무예는 택견밖에 없다. 무예도보통지도 단절 되어 다시 재조명 된 것이니 그 역사적 사실이 수백년을 내려왔다 80여년 단절되었다 재 조명되었으니 연속성의 의미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면 택견밖에 없다.
    그게 현실이다. 그리고 택견의 체계에 대해서 다아는 사실을 애써 포장 할 이유는 없다. 인습으로 내려온 낱기술은 몇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들이니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 낱기술이 몇 안된다하여 문제 될 것도 없고 그렇게 구전전수되면 택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당시에 책으로 집대성해 남겨 후세에 문헌으로 영구히 보존 되게 한 조치가 있었음을 다 아는 사실이니 왈가불가 할 이유는 없다.
    송덕기-신한승-정경화로 이어지는 문화재계보 만이 국가의 전승계보 것이고 나머지는 각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른 전승계보로 본인들이 그러하다면 그만인 것이니 문화재 전승계보를 왜곡 할 필요도 없다.
    현실을 말하면 택견뿐이다. 그래서 택견만 하자는 말인가?
    30년도 택견이 체계화된 시점을 기준 한 것이다. 당시 무예가 있었던가?
    합기도, 유도, 검도, 공수도가 있었다. 이것을 지정 할 수 있겠는가?
    쥬스님이 전통무술이 있으면 좀 예시나 들어보라 하였다. 그의 기준에서는 택견 말고는 없다. 그게 현실인데 뭘 어쩌라는 것인가? 그게 무예계의 현실인 것을
    없으니까 기준을 완화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안되는가?
    왜?
  • 한마디 2014/04/08 [12:41] 수정 | 삭제
  •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적인가치를 가진 전통무예를 발굴,진흥하려는 입법이지 어떻게 현실타령인지 모르겠다. 법의 어디에 현실에 맞춰 기준 정하란 조문이 있는가 그런거 없다. 전통무예진흥법입법취지를 호도하고 제 기준에 틀어맞추려는건 비겁한 처사다. 문화재보호법과 진흥법은 다른 법률이라 상호 준용은 가능하지만 충돌되어서는 곤란한거다 그래서 진흥법에 지정된다고 곧 문화재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거다. 전통은 대대로 전승되어 온 역사가 잇어야지 10년도 생각하기 따라 전통이란 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 주장일 뿐이고 뭐가 문젠지 잘 모르는것 같다. 강산이 변하는것과 전통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걸 논리확대해서 그러면 안되는거다. 전통은 역사가 잇어야하고 이때의 역사는 대가 바뀌어야 하는거다. 자기가 만들고 그걸 가지고 전통이라면 나중엔 문화재급이다 이러지 않을 보장도 없는거지. 참으로 해괴한 주장이다. 자기가 만들고 10년도 강산이 변하는시기이니 10년 넘었으면 전통무예고 그러니 문화재급이고 국가가 지원해야 할 문화적가치이다 이건가. 글쓴사람은 문화재신청을 한번 해 보시요 문화재위원들이 뭐라할지 궁긍해짐. 전통무예진흥법입법취지는 전통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니 우리무예라고 외곡호도해서 법의 취지를 호도하여 개인사욕을 채우려는걸로 보이는데 법의 어디에도 우리무예란 말은 없다. 체과연에서 우리무예라 이름을 지었다지만 체과연이 그럴 법적권한이 있는가 싶다. 앞으로 우리무예란 말은 쓰지 말고 전통무예와 비전통무예로 구분하고 비전통무예에는 50년이하의 종목을 넣으면된다. 기준이 어떻게 되더라도 50년이하의 종목은 반드시 우리무예라 하더라도 공식명칭을 비전통우리무예나 비전통창시무예로 해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해괴한 주장이 반복되어 질서를 어지럽게 만드는거다. 나중엔 생각하기에 따라서 1년도 전통이라고 만든지 1년된것도 전통무예라며 무술시장을 흙탕물에 빠뜨릴거다.
  • 쥬스 2014/04/08 [12:07] 수정 | 삭제
  • 앞서도 말했듯이 씨름의 깊이가 레슬링이나 내가권의 무학에 못지 않기 때문에 무술이라고 칭해도 과함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한 몸싸움이 아닙니다. 좀 제대로 읽으세요. 그리고 10년, 30년 갖고 전통무술이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하죠. 상식적으로 최소 구한말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전통무술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자칭 전통무술이라는 무술들은 십중팔구 그 사승관계가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 밖에요. 당장 사범들부터 사승관계로 한 4,5세대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나올테니까요. 그런 무술이 전통무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그런 전통무술이 있으면 좀 예시나 들어보세요, 제발. 그리고 계속 택견을 걸고 넘어지는데, 택견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오시죠. 송덕기 옹이 책을 출판하기 전에도 이미 택견은 택견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송덕기 옹은 임호라는 택견꾼에게 배웠었고, 송덕기 옹의 여러 제자들 - 고용우, 도기현, 박철희, 신한승, 이용복 의 증언 또한 남아있으니까요.
  • 무예진흥이냐 문화재의 보호냐 2014/04/08 [10:37] 수정 | 삭제
  • 글쎄다. 문화재라는 것이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것 문화재의 보호·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무예에서는 택견이 지정 되었다.

    첫번째 글 쓴이가 쥬스... 전통무예라 봐야 국궁, 씨름, 택견 이 셋 밖에 없는데 뭘 살리자는 건지?
    전통의 뜻이 뭔지 공부라고... 씨름이 무예라고...
    뭐 다 틀린 말은 아니고 의사이니 그럴 수 있겠다.
    전통의 계념과 학술적 의미에서는 주관적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특이성이 있으니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이 길다면 긴 역사인 것이고 전통인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전통무예라는 것은 일반의 관념에서 우리가 써왔던 것인데.. 이것이 법률로 생겨나니 택견에서는 반감이 있는 것 같다.. 이 법을 만들때에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내내 예상이 현실이 되었던 것이나 법을 만들때에 부터 예견된 것이고 또한 문화재보호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적 가치에 중점을 둔 입법조치임을 잘 알아 두길..
    여기에 당연히 택견을 명시하여 포함하였으나 이 법에 무예를 지정하는 것이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문화재와 유사한 계념에서 지정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기준이라면 문화재보호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고 체육적 가치에 중점을 둔 입법조치에 반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지정 할 종목을 30년 이상 된 것이라고 정량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또한 20년도 10년으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보호.보존이 필요한 문화재로서 가치가 이법의 지정 기준은 아니고.. 더군더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것이기에 문화의 융성과 산업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우수한 무예를 많이 발굴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다.

    연한의 기준은 결국 무예의 현실과 실태에 따라 정부가 정책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전통의 기간을 어떻게 정하던 현장의 실태와 맞지 않으면 법의 제정취지에 반하고 규제악법으로 변절되는 것이다.

    30년이 길다 짧다는 것에 의미가 없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것이 역사이다. 어떤 가치에 두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기한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일단 무예의 현실은 30년은 커녕 20년도 입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혹여 무예를 수련하고 연구한 기간을 포함한 30년이란 기준이라면 문제 없다. 이게 충족 안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문제는 객관적 입증에 이르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20년도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기준에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과거 30년 전에야 택견이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그때서야 택견이 체계화되어 송덕기선생께서 체계화된 택견을 서적으로 출판하여 영구자료화 하였다.

    20년전에서야 택견이 타무예사범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이 이뤄지며 한두개씩 도장을 오픈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택견을 사회일반에서 수련 할 수 있게 된 것은 20년 전 부터 이고 이후 10여년이 지나서 행정구역에서 하나의 택견도장이라도 볼 수 있게 된 것이지만 아직도 도장이 없어 택견을 수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20년 전에는 무예단체의 법인설립이 권력을 등에 없지 않는 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불가했던 시기다. 아울러, 도장을 개설하려 사업등록을 하려 해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종목은 세무서에서 사업등록 자체를 받아 주지 않았다. 종목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다. 물론 하려면 개인사업자로 해도 되었겠지만 의무도 없었고 그렇다 하여 종목을 병기해주는 것도 아니여서 굳이 할 필요도 없었을 때이다. 10년 전 조금더 이전 법인설립이 완화되며 지금의 무예단체들이 생겨났다.

    30년전 택견이 교본으로 체계화 되었다. 택견이 30년 전에야 된 것이다. 20년 전에 교본으로 체계화한 무예종목은 두 손가락을 다 채우지 못 한다. 10년 전 지금에도 무예를 체계화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게 현실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정부도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적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본다.

    씨름이 무예라는 의견이 있는데 씨름이 몸싸움에 비유되어 무예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보인다. 허나 하나의 무예종목으로는 볼 수 없다. 씨름이 무예면 팔씨름도 무예이다. 기력을 다투는 팔씨름도 공격과 방어 전술이 있다. 체육경기에 농구, 핸드볼, 축구 등 몸싸움이 치열한 경기가 차라리 더 무예스럽다.

    씨름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정부나 씨름인들은 문화재 부문에 씨름을 무예로 신청 지정 하려는 것도 아니도 민속적 놀이로서 씨름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예부문이 없어서가 아니다. 무예가 있고 택견은 무예로 문화재이다. 씨름은 민속적 놀이로서 문화재인 것이다.
  • 로타리 2014/04/07 [22:00] 수정 | 삭제
  • 기준강화에 찬성.30년도 짧다 50년이상으로 해라. 우리무예란 말도 시덥잖아
    성문정이 만들어낸 말이 우리무예다. 자존심도 없이 우리무예우리무예우리무예
    그러고도 무인이라고 말은 맞네. 전통무예진흥법이지 우리무예진흥법이 아니거던
    10년이던 20년이던 30년이던 기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먼저 전통성이 인정되어야 할것같다. 무진법에 전통적 가치 있는 무예를 진흥하라햇고 조문이 딱 나와 있다. 빼도 박도 못한다. 기간이 30년이상이라도 전통성을 충족시키지 못할때 일반국민이 청원을 해서 지정취소시키는 안도 만들어야한다. 문체부 기준안을 보면 종주성은 있어도 전통성은 없다. 이거 잘못된거다.
  • 2014/04/07 [18:57] 수정 | 삭제
  • 택견은 국가에서 월세 주나 보다. 택견 문닫는 곳은 인격적 소양이 부족한 지도자인가 보다. 월세 내기 어려워도 처 자식 굶기는 한이 있어도 도장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야 무인 이거늘... 문닫는 택견관장들에게 가서 인격적 소양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하나 보다.
  • ㅉㅉ 2014/04/07 [14:23] 수정 | 삭제
  • 쥬스님 ?하십니다.
    학문적 토론이 아니고 전통무예진흥법에 신청기간미달된 단체중 일부가 언론을 이용해 전통의 개념을 희석시키려는 음몹니다. 음모

    먹고살기위해 도장을 한다니
    태권도관장이 아파트 부녀회장에게 무릎을 꿇고 뺨을 맞았다는 얘기가 잇다.
    먹고 살기 위해 눈치 보다가 그리되었다는데
    먹고살기 위해? 무예를 한다
    언젠가는 그런사람들도
    한심하다. 한심해
    무예를 먹고사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예계를 떠나라.
    신청기간 안되면 될때 하면되는거지
    누구를 가르칠 인격저소양이 부족한거다.

    기간을 대폭 상향조정해서 100년 이상으로 해야한다.
    자기가 살려고 모두가 지켜가야할 전통의 문화를 함부로한건 수백만 전통을 사랑하는 분들에 대한 모욕이다.
    당장 사과하고 도장 때려쳐라!
    문체부는 이런얘기에 현혹되지말고 엄하게 다스려야한다.

    관장들이 전경들 방패를 뺏어?
    열나게 쳐 맞고 정신차리게 해야한다.

    기간은 누구나 인정가능한 보편타당성에 기준을 둬야하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10년이 어쩌고 15년이 어쩌고
    우리집 옆에 분식가게가있는데 주인이 30대아가씨다.
    자기가 만든 요리법으로 쫄면을 만든다
    이때 이 아가씨가 만든 쫄면은 전통기법에 의한 쫄면..말하면서도 내 얼굴이 화끈거리네
    거기 이름도 전통분식집이라고 하면 동내사람들이 미쳤나하지 안그러겟어

    내가 생각하기엔 여기서 그런다고 되는게 아니니까
    국회가서 창시무술진흥법만들자해라
    창작컨텐츠진흥법 그런것도 있다.

    전통무예진흥법 입법취지는 한국의 전통적문화적가치읶는 전통무예를 발굴하고 진흥시키자는건데
    동내 30대 아가씨가 만든 개인창작요리쫄면이 전통적문화적가치가 있다는 해괴한주장이니 ㅉㅉㅉ

    창시무술은 애시당초 신청자격이 안되는거다.
    기간과 관계없이 전통적문화적가치를 스스로 입증을 해야한다.

    문체부와 연구자들이 잘못한거다.
    처음부터 엄격한기준으로 선을 긋고 몽둥이로 다스려야하는데
    질질그니까
    개기면 되는줄아는거지

    문체부는 창시무술은 별도로 전통적문화적가치있다는 입증책임을 지우시요.
    기간은 최소 50년이상
    전승은 3대전승계보
    복원은 원형충족도 90프로이상

    이러면 지정될종목이 없다고 또 그럴거다.
    없으면 안하면 되 안하면
    기간되고 전승3대 이상
    복원 90프로이상될때 신청하면 되는거야
    지금 못하면 2대가 3대가 하면 되
    그렇게 전통의 가치를 지켜가야는거야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는 문체부가 아니고 노동청이다 노동청
    번지수를 잘못찾았어

    문체부는 택도 아닌소리에 현혹되지마라
    무예인 수백만대다수는 엄격한기준을 찬성지지한다
  • 막장 2014/04/07 [11:58] 수정 | 삭제
  • 강건너 불구경 싸움구경 하시는 분들이야 뭐가 되는 상관없겠지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결국 역풍을 맞게 되고 강한 저항에 붙이치게 되어 있으니...
    아마도 담당공무원과 그 자문회의 학자라는 이들이 무예계를 우숩게 보고 작정를 한거죠.
    나라님과 자문회의의 학자들이 학술적 계념을 논리로 근거하면 무예계도 학술적 계념의 논리가 근거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니 결국 무예계의 의견이 무시되면 막장에 정부청사를 뒤업어도 할 말이 없는 게죠.
    어쩌면 그들은 무예계가 오합지졸이라 그리 못할 거라 생각 하는 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사실 택견이 83년 지정되어 30년이 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택견이 문화재 지정 될 당시에 우리무예는 태권도 뿐이였음을 모르는 이가 없어요.
    무예종목단체들이 정작 연속성을 입증 할 수 있는 것이 20년도 거의 어려운 현실을 망각하고 솔직하지 못하다 보니 택견의 체계화가 이뤄진 30년 전이 기준이 되었는데..
    그리 정해 놓으니 이제와 다들 난리가 난 게죠.
    본국검 이것이 복원이 되었고 계념대로 단절 이후에 재조명하여 전통을 되살렸다는 측면에서 전통이란 언어적 학술계념에서 반듯이 연속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 주장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고 전통을 인정 받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연한 30년으로 연속성의 기간을 정량적으로 정하려 하는 기준에는 신청도 못할 입장인거죠.
    본국검에서 입증 할 수 있는 연한이 20년도 안된 것 같은데, 따로 검증 하는 기관이나 제도가 없을 때야 언제 연구했고, 발표했고, 이어져 전수했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검증을 안 할 ?야 맞다 틀리다 논란만 있고 소모적 가쉽적 논쟁거리가 되었겠지만
    무진법은 종목 지정을 위해 검증을 하는 법적 제도이고 법률의 검증 기준은 객관적인 입증에 이르러야 하는 입증주의가 채택되는 관례로 보아 말뿐인 주장은 소용없고 객관적인 입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증명력을 갖지 못해 입증 증거로는 사용 될 수 없으니 결국은 연한기준에 걸려 심사도 신청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 둘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야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한다 하지만,
    대상이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무예로서 전체 이니 그 기준이 객관적 입증에 의한 것이 아니면 안될 수 밖에 없는 노릇인거죠.

    현실은 20년 이상된 것을 입증 하는 것도 거의는 불가능 한 현실인거죠.
    결국 현실을 무시한 정부도 문제고 자기 이해관계로 무진법을 이용하려 드는 학자들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솔직하지 못한 무예계의 문제가 제일 큰것이죠.

    지금에 와 보십시오. 30년 딱 나오니까 다들 그러면 자격 안된다고 이실 직고 하잖습니까. 진작에 솔직했어야죠.

    막장에는 다들 어떻게 할지 답이 보입니다.
    이전까지 오합지졸에 각자 의견이 분분했던 무예계가 기준연한이 설정되면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에 저항 하겠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 되니까요.

    협회만 그러느냐. 아니죠. 일선의 도장이 직격탄을 맞는건데..
    아직은 일선도장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기는지도 모르는 곳이 태반이지만,
    일단 알게되면 협회고 뭐고 필요 없고 무조건 문체부 담당만 조지려 들겁니다.
    그렇게 하나 하나 과정을 알아가게 되면 자문회의에 결정을 한 학자들은 무예계에서는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이고 길가다 관장들 안만나기만 바래야 겠죠.

    어짜피 경영도 어려워져 접어야 할 도장 막장에 가만 있을 순 없고 한판 뒤집어 놔야 속이라도 풀리겠죠.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막장인데 누가 눈치 보고 하겠어요. 가득이나 먹고사는 문제는 관장들 입장에서 이놈의 기준연한을 정한 사람들이 가족의 생계를 잃게 한 원수나 다름없죠.

    과천 정부청사와 청와대에 우리나라 체육관의 봉고차 1,000대가 울리는 울분의 경적소리로 뒤덥일 것입니다.

    누가 그럽디다. 우리무예 종목 다해봐야 60여종인데 이중 10여종이 그나마 어느정도 활성화 되어 있다고 나머지는 도장다 합쳐봐야 1천개가 될려나 그러시대요.

    1천개는 작은 겁니까. 봉고차 1천대를 직접 만나 봐야 실감하겠죠.
    그렇지만 어느정도 활성화 된것들도 결국 기준에 안되고 무예계 전체를 생각해서 동참하겠죠.

    못할 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건 지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리 말하는 거고.
    뭐 어떻습니까. 어짜피 막장에 치닫고 있는데. 칼쓰고 창던지고 화살날아가 봐야 현실을 알겠죠. 전경들이 불쌍해요. 관장 사범들 날아 다닐텐데. 방패 빼앗기고 곤봉 빼앗기고 창, 칼, 활 날아 다니면 정말 장관일 겁니다.
  • 무예 2014/04/07 [11:57] 수정 | 삭제
  • 쥬스님 문체부는 전통무예가 30년이 되면 자격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게 학술적으로 전통을 3세대보고 한세대가 30년이라고 구분한다고 하죠. 그 세대 구분이란게 사회학에서의 학술적 계념이였다는 것이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문체부의 주장이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이라고 스스로 그러내요.
  • 쥬스 2014/04/07 [11:51] 수정 | 삭제
  • 무예님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갑자기 왜 세대의 구분이 나오는지...
  • 무예 2014/04/07 [11:16] 수정 | 삭제
  • 왜 이러실까요. 전통이란 단어의 뜻과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쥬스님도 학술적 계념에서 전통의 해석이 분분함도 아실터 또한 주관적가치판단에 따른 뜻과 의미가 사회일반에 통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아실터. 님이 한쪽에 치우쳐 있을 뿐 다른 전통의 해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소 이다. 전승의 해석에 차용하는 세대의 구분은 구미의 사회학적 세대를 구분하는 연령층의 한세대를 30년으로 구분한 학설을 많이들 인용하고 있지만, 오늘날 사회학적 세대의 구분은 20년 단위가 일반 통례 라오. 왠지 아시오. 세대의 구분은 인간의 생애주기를 자손으로 나눈 계념인데 오늘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해도 80을 살지 못하고 세대를 나누는 계념이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20년 단위로 구분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세대층을 이루는 것이기에 학술적으로 세대의 구분을 20년 단위로 하는 것이외다. 한세대를 계념으로 주장하는 것도 알면서 하십시다. 내 알기론 자문위원회의에서 30년을 정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자문위원이란 사람들이 죄다 학자로 알고 있소. 학술적으로 30년을 한세대로 본다는 것은 50년대 구미의 사회학이 우리나라에 번성할 때의 것으로 어떤 학자가 무예에 전통의 계념으로 인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무예를 학문적으로 연구 한다는 이들이 스스로 연구도 하지 않고 이전의 것을 고대로 인용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요. 사회학 학자들이 볼때 세대의 구분에 의미도 모르면서 억지로 끼워 맞추듯 하는 걸 보면 꼿웃음 칠거요. 학자라는 사람들의 연구논문과 서적이 선행연구자들의 것을 여기 저기서 모아 인용해 하나의 논문으로 책으로 나오는 걸 보면 나부터 짜증이 나요. 난 자문회의에 무예전문가 학자라고 참석한 사람들이 전통무예진흥법을 망치는 원흉이라고 생각해요. 그들도 결국 이 법률에 이해관계자로 학과설치, 지도자연수원, 무술올림픽, 축제, 국제무예센터, 이법에 기본계획에 의한 학술영량강화와 지원 결국 학자들이 깊숙히 관여하고 향후에는 돈벌고 먹고사는 것의 보장이 뒤따르니 우리무예 현장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죠. 거기에 짜웅하는 일부의 무예인들도 있겠지만 세상사람이 어찌 다 같을 수야 있겠어요. 한쪽으로 만 치우쳐 있는 것을 편협하다 해도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놈도 있고 다른 놈도 있는게죠.
  • 쥬스 2014/04/06 [10:41] 수정 | 삭제
  • 서양에서 중세르네상스검술을 복원시키고 있는 ARMA, 우리나라에서 무예도보통지를 가장 알맞게 복원시키고 있는 무예24기, 그 어디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전통무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일본 고무술에서도 맥이 끊겼다가 현대에 복원시킨 걸 갖고 전통무술이라 주장하지 않죠. 맥이 끊겼다가 현대에 복원한 건 현대복원무술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데 그게 왜 전통입니까. 창시무술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런데 왜 유독 한국만 자기네들이 전통이라 주장할까요? 문화재 등록관련이나 돈벌이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한 소리는 그만 하세요.
  • 쥬스 2014/04/06 [10:33] 수정 | 삭제
  • 복원이든 창시든 전통이라 ㅋㅋㅋ 그저 웃지요. 전통이란 단어의 뜻이나 좀 알고 오시죠. 씨름이 격투 스포츠라 계속 무술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격투 스포츠와 무술의 정확한 차이는 아시나요? 양자 간에 그다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설마 씨름이 격투 스포츠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겠죠. 격투기(格鬪技)는 격식을 갖춰 싸우는 기예, 즉 정당한 룰 아래에 서로의 힘과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소림무술 중 하나인 소림72예는 투로나 기법이 아니라 그냥 몸을 단련시키는 72가지 방법입니다. 무에타이는 중국어로 하면 무예태(武藝泰), 즉 태국의 무예라는 뜻이고, 종합격투기는 mma, mixed martial arts, 즉 혼합무예입니다. 무릎팍도사에서 이만기 교수님이 나왔을 때, 샅바만 잡으면 상대가 어떤 공격을 해올지 다 알고 그걸 역이용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태극권의 청경이나 화경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근본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씨름은 모래밭에서 샅바를 잡고 하기 때문에 씨름으로 키워진 무게중심은 레슬러의 코어, 내가권사의 단전에서 나오는 힘과 동등하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더 뛰어나기도 합니다. 택견을 폄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택견은 민속놀이이지 무술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민속놀이와 무술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택견과 씨름은 민속놀이이자 무술이라고 볼 수 있는거죠. 씨름이 민속놀이란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충분히 무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믐 빨대로 먹어 2014/04/06 [04:19] 수정 | 삭제
  • 쥬스님아 씨름협회에 가서 씨름의 역사 공부좀 하고 오쇼. 씨름은 스포츠랍니다. 알아요. 현대에는 스포츠, 프로스포츠 과거에는요 민속경기였죠. 무예가 아닙니다. 씨름인들에게 무예라고 하면 콧웃음 쳐요. 웃기는 소리 한다구요. 거 나부랭이 학자들 뭣 모르고 쓴 글귀 가져다 쓰지 마세요. 그리고 본국검 전통무예 맞거든요. 전통이란 의미로도 그렇고 학술적으로 그렇고 사회학적으로 전통 맞거든요. 복원이든 창시든 전통은 전통입니다. 정확히 하자고 한다면 택견은 전승무예고, 본국검은 복원무예고, 특공무술을 창시무예죠. 사이비 전통이 뭐요? 굳이 택견만이 전통무예라고 정의 된다면 사이비 전통이 있긴하죠. 어딘줄은 아시죠.
  • 쥬스 2014/04/06 [01:25] 수정 | 삭제
  • 본국검은 실전된 걸 다시 복원한 복원무술이지 전통무술이 아닙니다. 위에 궁술이 무술이 아니라는 건 또 처음 들어보는군요. 투창, 투검 다 무술입니다. 일본 고무술에는 투검, 투창, 표창을 중시하는 유파도 있습니다. 국궁, 씨름, 택견, 충분히 훌륭한 우리나라 전통무술인데 왜 이렇게 헐뜯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없는데서 사이비전통찾지 말고 있는 거나 잘 발전시키는 게 더 나을 겁니다.
  • 한백 2014/04/06 [01:11] 수정 | 삭제
  • 택견진흥법으로 변절된 것을 모르시진 않을 터.. 해동검도하고 국술에서 샤바 샤바 해동검도하고 국술 도장에서는 이미 지정된거라고 장담을 하던데... 30년이 되었다나 어쨋다나.. 지들만 되면 끝이라 이거죠. 무예계의 발전은 하등 관심도 없어요. 검도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무예가 되고 합기도 국술원이 되면 흑추관, 진중관, 통일관, 화랑관, 지도관, 수도관 다 되야지. 그리고 합기도가 아니라 국술이라고 우긴들 뭐해 국술은 대만거잖아. 앞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육성종목 지정한다 했을 때 이 해동검도하고 국술을 심사하면 바로 행정소송해야 합니다. 무예계에서 인정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각 무예 종목은 검도하고 국술 일본 대만 무술을 심사하는 것 자체도 반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대박택견 2014/04/06 [01:03] 수정 | 삭제
  • 전통문화의 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어도 전통을 전승하였다고 정의 할 수 있다. 뭐 동의합니다. 근데 복원이란 재조명된 것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것도 전통이니 전통이라 한들 문제는 없지만 전승은 온전히 연속성을 가져야 전승이니 본국검과 같은 경우는 복원이 확실하죠. 그래도 전통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시역시 전통은 전통이죠. 사전적으론 그렇긴 한데 그걸 정량적으로 몇년이 전통이냐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분분하니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전통이라 한들 문제는 없죠. 『전통무예문화융성사업화』이부분 참 좋습니다. 그래야죠. 그럴려면 우리나라가 종주인 무예를 많이 발굴하고 육성해야 할텐데... 택견에서 자기들만 지정해야 한다고들 난리니 될것도 안될겁니다. 씨름을 누가 하고 활쏘기를 누가 합니까. 택견은 좀 하죠. 총사님 헛 수고 입니다. 이건 그냥 택견진흥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법이 잘 돌아 갈려면 이미 국가의 검증으로 계보가 확정된 문화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비하는 걸로 해야 어짜피 택견진흥법으로 관계없는 타 무예들도 인정 할 겁니다. 그정도는 규제해야 다른 무예들고 불만이 없죠. 따지고 보면 문화재 택견외로는 복원이나 창시무예들과 같은 짝퉁들인데 모조품은 되고 복원이나 창작은 안된다는건 말도 안돼잖아요. 나부터도 바로 택견협회 하나 만들어서 할 겁니다. 까짓거 명칭만 같으면 되죠. 하던거 고대로 하고 현대화라 해도 복원, 창시 된 우수한 무예기술 차용해서 하면 대박택견이 될 겁니다.
  • 2014/04/06 [00:52] 수정 | 삭제
  • 활쏘기가 무예면 투창, 투검, 투석도 다 무예라고 해야 겠다. 활쏘기는 기술이지 무예종목이 아니다. 택견은 그나마 민속경기이기도 하지만 무예로서 격투체계를 가지고 수련되는 것이기도 하니 태권도와 같은 맥락에서 무예라고 하는거 나쁘진 않고 그렇게 그냥 인정한다지만 무슨놈의 씨름하고 활쏘기가 무예라니 그리고 위에 해동검도는 검도이고 검도는 그냥 일본것이다. 21세기 하까마라니 말이 되냐. 일제 36년 식민지에서 해방된지 어언 60년이 넘어간다. 근데 아직도 하까마 입고 설치며 우리것이라고 우리의 검은 본국검법이다. 이재식 총사님의 본국검 말이다. 해동검도.. 검도가 유명하니 그럴 상업적으로 써먹었으면서 이제와 우리것 웃기지도 않다. 차라리 1년된 창시가 백배 낫다.
  • 짜가택견님아 2014/04/06 [00:42] 수정 | 삭제
  • 택견은 문화재이다. 그리고 민족의 전승무예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그 계보에 송덕기-신한승-정경화 이렇게 문화재 전승이 이루어 졌다. 택견의 정통성은 국가전수자들이다. 이용복, 도기현 국가전수교육도 이수 하지 않았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법률로 문화재 택견을 포함시키고 있다. 고로 나머지는 허당 읾뿐.. 문화재 외로는 태권도 보다 훨씬 역사가 짧다. 최홍희 계열 태권도하다 설자리가 없자 민족무예 택견을 사리사욕으로 이용해 지금 잘먹고 잘 살아 왔다는거 다 안다. 아쉽지만 경기체육택견은 이제 체육단제 비리척결과 제도 변화로 다음 회장선거때 부터는 바이 바이.. 역사도 짧으면서 어따때고 전승타령이고 기간 타령이냐. 해동검도, 특공무술보다 역사도 짧으면서
  • 씨름인 2014/04/06 [00:35] 수정 | 삭제
  • 씨름 선수나 단체에 물어봐라 씨름을 무예라 하는지,,,, 씨름은 무예가 아니라 그냥 민속경기라고 한다. 그게 정통 씨름인들의 전언이고 씨름전문가의 말이다. 이만기 교수에 물어보고 강호동에 물어봐라 천하장사들에게 물어봐라 씨름을 무예라고 하는지. 씨름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택견에서 씨름을 무예라고 하는거 웃기잖냐
  • 쟈스민 2014/04/05 [18:11] 수정 | 삭제
  • 꼭 하시는바 성취하시고하루빨리 전통무예가 정식 종목으로체택되기를 바랍니다
  • 택견아 2014/04/05 [16:04] 수정 | 삭제
  • 택견아 잘모르겠거던 쓰지마라 ㅎㅎㅎ 원래가 정통 뒤에 붙어가는 사이비가 있단다..
    너도 알지 ㅎㅎㅎ 어디가 정통이고 어디가 사이빈지
    송덕기-신한승-도기현은 진자고
    작퉁창작모조품도 있던데 그게어딜가 ㅎㅎㅎ
    지가 만든창작모조품을 택견이름 부텨 팔아먹는곳이 있다던데 너 아니
  • 택견아 2014/04/05 [13:56] 수정 | 삭제
  • 잘모르겠으면 쓰지 마라 택견아 ㅋㅋㅋ 대한, 충주, 결련 셋 다 진짜 택견이다 ㅋㅋㅋ
  • 택견 2014/04/04 [14:25] 수정 | 삭제
  • 택견 다시 검증해야한다. 충주의 정경화님의 택견이 내가 알기로는 진짜 택견인것 같은데? 잘모르지만. 하지만 택견 협회 다시 검증해서 올바른 전승이 되었으면한다.
  • 쥬스 2014/04/04 [14:20] 수정 | 삭제
  • 임호(林虎 1882-1952) - 송덕기(宋德基 1893-1987) - 박철희, 고용우, 신한승, 도기현, 이용복. 택견은 계보와 문헌상의 기록, 어르신들의 증언으로 보아 최소 200년은 되는 전통무술입니다. 어디서 개소리를 주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거없는 중상모략은 그만하시죠. 맞다 님이 누구길래 이미 공인된 택견을 인정하냐 마냐 그러는지 우습네요.
  • 택견 2014/04/04 [13:09] 수정 | 삭제
  • 택견이라? 택견협회는 많다.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협회인가? 하는것이다. 나도 택견협회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문체부에서는 다시 올바른게 판단해서 사이비 택견은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쥬스 2014/04/04 [12:58] 수정 | 삭제
  • 말이 안통하네 ㅉㅉ 양심이 있는 무술가, 무술연구가들이 모여 낸 결론이 한국엔 국궁, 씨름, 택견 외 전통무술은 없다 입니다. 태권도, 해동검도, 기천문, 십팔기, 그 외 기타등등 전통무술이라 하는 것들은 다 현대창작무술입니다. 택견보다 더 훌륭한 무형문화재급 전통무예가 있으면 예시나 한 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택견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무술입니다. 기생따먹기 운운하는 것 보니 조선해어화사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오히려 당대에 택견이 그런 유희에도 쓰였을 만큼 인기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현대 택견에 만들어낸 기법도 있긴 하지만 원형도 충분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몇 없다고 딱히 실전성이 없다거나 무술이 아니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권투에 기술이래봐야 풋워크, 잽, 스트레이트, 훅, 어퍼 정도지만 펀치에만 한정한다면 권투에 필적할만한 무술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은 투명하니까, 사이비 전통무술은 등록되지 않을 겁니다.
  • 무예사랑 2014/04/04 [12:19] 수정 | 삭제
  • 맨위에 쥬스님, 당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국내 전통무예가 발전을 못하는 원인이죠.
    솔짓히 택견은 운이 좋아 문화재이지, 역사가 구한말 부터 발생한 기생따먹기 놀이엿어요. 기법도 몇가지 안되요. 나머지는 만든것이야요. 택견말고 그보다 더 휼륭한 무형문화재급 무예가 많아요, 빽이 없고 돈도 없이 어렵게 전수하니 빛을 못보는 것일뿐이요. 대한민국 행정이 투명하면 언젠가는 다 등록이 될것시야요....
  • 웬? 2014/04/04 [11:15] 수정 | 삭제
  • 호들갑들이여. 택견이 무예? 근거 내놓으시게..... 전통무예진흥법에 기웃거리지말고 잠자코 있으시게... 씨름도 진흥법만들었듯 택견진흥법 만들면 되지.
  • 착각하고있네 2014/04/04 [11:04] 수정 | 삭제
  •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라 상식적인 겁니다. 손긋기가 아니라 많은 무술가와 무술연구가들이 낸 결론이 우리나라에 전수되는 전통무술은 국궁, 씨름, 택견 이 셋 밖에 없다는 결론이죠. 전통무예 발굴? 현대창작무술을 전통무예로 둔갑시키는 일이겠죠. 그리고 택견이 생활체육으로 희석되었다 말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보편화되는 일이야 말로 전통을 이어가는 거 아닌가요? 대다수의 자칭 전통무예들은 전통의 맥을 잇는 게 아니라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 무예인 2014/04/04 [10:40] 수정 | 삭제
  • 진정 우리 무예계에 큰 인물이시다. 해박한 지식과 무예 경륜이 대단한 분이시다.
  • 한대환 2014/04/04 [10:03] 수정 | 삭제
  • TV을통해 몇번뵈었는데..
  • 김현수 2014/04/04 [08:21] 수정 | 삭제
  • 큰빛을 보실거에요 총사님
  • Guy Larke 2014/04/04 [08:20] 수정 | 삭제
  • My favorite master!!!!!!!
  • 김웅진 2014/04/04 [07:55] 수정 | 삭제
  • 우리 고유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에 안타까운을 느낍니다.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한의학, 전통무예 등을 들 수 있겠지요.서양 일변도의 문화는 우리 고유의 것을 잃게 하고, 주체성을 잃게 합니다.앞으로 몇 십년이 지나면 이 땅에 남는 것이 없게 될까 걱정입니다.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사범 2014/04/04 [07:53] 수정 | 삭제
  • 노고엠힘을 보탭니다.좋은일 하시네요.^♥^
  • 착각 2014/04/04 [03:36] 수정 | 삭제
  • 쥬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진실을 외곡하고 잇다.

    입브릇처럼 되 뇌이는 전통무예 손긋기는 이제 찬란했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저무는 석양이 되고 잇으니

    이땅의 소중한 전통무예들이 많이 발굴되어

    시대적소명을 다시 회복키 바란다.

    택견은 전통ㅁ예가 맞다.

    그러나

    생활체육으로 쌩뚱맞은 체육으로써 그 본질이 희석된지 오래이지 않은가?

    전통? 맥을 이어가는 이들을 모욕하는언사는 삼가해야할것이다.
  • 성노연 2014/04/04 [02:10] 수정 | 삭제
  • 우리것을 지켜야지요 .♥♥♥
  • 쥬스 2014/04/04 [00:37] 수정 | 삭제
  • 전통무예라 봐야 국궁, 씨름, 택견 이 셋 밖에 없는데 뭘 살리자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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