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살피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 차량에 별도의 인솔 교사가 없을 때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보도나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뿐 아니라 태권도 학원 등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학 차량에는 어린이가 차량에 끼여 끌려오는지 여부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외 광각후사경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행안부는 올해 초 태권도 학원 차에서 내리던 어린이가 문에 옷자락이 끼여 차량에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여론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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