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일줄 몰랐습니다.”
경찰청의 가산점 인정단체 일제점검 서류접수마감 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아마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문제가 심상치 않았었다는 의미일 게다.
지난 4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무예가산점 인정단체에 요청한 일제점검을 위한 서류접수가 최근 완료됐다. 4월 30일까지 서류 접수 마감에 이은 보완서류 접수 마감이 지난 6월 말에 최종 완료된 것.
이에 따라 경찰청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가산점 인정단체들에 대한 인정요건 충족 여부 등과 관련해 본격적인 ‘돋보기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서류접수 결과 “시·도지부의 법인등기부 미등재를 비롯해 도장 한 곳에서 8곳의 무예단체에 중복 가입한 경우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후속조치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줄이기 위해 있을 수 있는 후속조치의 수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무턱대고 무 자르듯 선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
경찰청 무예가산점 인정단체의 충족요건은 법인설립 3년 이상인 무예단체로서 8곳 이상 시·도지부를 두고 각 지부 산하 등록도장 10개 이상으로,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은 관련 단체를 상대로 지난 4월 5일 이후를 기준으로 법인등기등본, 고문 및 임원명부, 단체연혁, 단증 심사규정 및 발부현황, 그리고 시도지부 및 소속 도장·체육관 현황(도장명, 대표자, 도장주소, 연락처 포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바 있다.
관련해 지난 4월 9일자에 본 신문에서 「경찰청發, 합기도계 정비 쓰나미 오나?」라는 제목으로 가산점 인정단체에 대한 경찰청의 관리부재 등을 다룬바 있다.
대한체육회 가맹종목을 제외한 상태에서 현재 경찰청으로부터 가산점을 인정받고 있는 무예단체는 8개 종목의 28개 단체로, 합기도(18), 당수도(1), 격투기(1), 태권무도(1), 해동검도(2), 특공무술(3), 용무도(1), 경찰무도(1) 등이다.
경찰청이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가산점단체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겠지만,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무예종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합기도종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기도종목은 18개 단체나 경찰청으로부터 가산점을 인정받고 있고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식 밖의 부분에 대해 합기도단체 스스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 합기도 P 단체장은 “그동안 충족요건에 맞춰 서류만 제출하면 큰 문제없이 인정단체 자격을 획득을 해왔다”면서 “결국 합기도단체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합기도단체간 과다경쟁도 문제였지만 경찰청의 관리부재도 한몫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청의 ‘파격’ 조치를 염두하면서 “현재의 가산점 인정단체를 모두 없애고 엄격한 관리아래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 서류접수를 다시 받을 것”을 주문했다. 한 마디로 새판을 짜자는 의미.
무예계에서는 경찰청의 가산점 인정단체들에 대한 관리부재의 사례로, 지부도장이 거의 없는 특정종목의 단체가 인정단체 지위를 획득한 것을 비롯해 합기도 한 종목에서 18개 단체가 가산점 인정단체가 되도록 일제점검 한번 없이 거의 방치해 합기도단체 난립을 사실상 거든 것, 또 국내 대표적인 합기도단체인 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가 법정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두 계파로 나눠진 상태에서 단증을 양쪽 모두에서 발급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했던 못했던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등 다양하게 보고 있다.
▲ 자료사진. 왼쪽 상하 소단증은 소송중인 대한기도회가 두 계파로 나눠진 상태에서 양쪽에서 발급하고 있는 단증. 오른쪽 대단증은 정경모씨측에서 발급한 단증을 한선수측 단증으로 교환받기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려보낸 단증 사진. © 한국무예신문 | |
국내 최초 합기도법인단체로 최다 회원규모를 자랑했던 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가 두 계파로 나눠진 상황에서 법정소송중 양쪽 모두에서 단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은 기자의 취재에서도 확인됐다.
대한기도회는 소송중인 상태에서 정경모씨 측과 한선수씨 측으로 나눠져 정경모씨 측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한선수씨 측은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각자의 사무실을 두고 제각각 정통성을 주장하며 단증을 발급하고 있었다.
중앙협회에 대한 일선도장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단체를 맡고 있는 대표자나 임원 등의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양측이 서로 물리고 무는 소송에서 대표권이 수시로 바뀌어 한선수씨 측은 아예 단증에서 대표자 이름을 없애고 발급하고 있는 반면, 정경모씨 측은 대표자 이름을 넣어 발급하고 있다.(자료사진 참고)
양쪽에서 제각각 발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한선수씨 측의 김상혁 이사는 “둘로 갈라져 있어도 회원은 같은 소속이니 저쪽(정경모씨측)에서 발급했던 이쪽해서 했던 서로 편의를 봐 (경찰 공무원 시험 가산점인정 관련해) 단증번호 등 확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여러 사례 등을 곱씹어 생각해보면, 국내 무예계가 이처럼 무질서한 상황에 처해진 것은 무예인들의 문제도 없지 않겠지만, 관계당국 특히 경찰청도 단단히 한몫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제점검에 따른 있을 수도 있는 후속조치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에는 합기도종목을 염두한 듯 경찰청의 가산점 인정단체 충족요건 자격으로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종목 또는 그 단체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고도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방안은 비가맹 종목단체로부터 집단적인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그렇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하튼 그렇다. 일제점검에 따른 납득할만한 후속조치가 뒤따른다고 봤을 때 어떠한 경우라도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무예계에 가해질 충격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취할 조치를 마련해놓고 우유부단하게 손 놓아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지난번에 밝혔듯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든 아니든 무예계의 혼탁함을 조금이라도 정화할 수 있는 대국민봉사의 기회를 경찰청이 가졌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참고로 한마디 해주고 싶다. 전통무예진흥법 관련해 그 진행과정에서 정리불가 할 정도의 난맥상과 혼탁함을 무예계 스스로가 지켜보았다는 것이고, 스스로든 외부의 힘을 얻어서든 그것의 정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들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