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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산점단체 ‘일제점검 서류접수’마감했더니…“이정도 일 줄이야!”
관련 무예단체들 경찰청 ‘일제점검’ 후속조치 수위 촉각 곤두, 일부 단체 ‘전전긍긍’
 
김혜준 기자 기사입력  2013/07/0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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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일줄 몰랐습니다.”
 
경찰청의 가산점 인정단체 일제점검 서류접수마감 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아마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문제가 심상치 않았었다는 의미일 게다.
 
지난 4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무예가산점 인정단체에 요청한 일제점검을 위한 서류접수가 최근 완료됐다. 4월 30일까지 서류 접수 마감에 이은 보완서류 접수 마감이 지난 6월 말에 최종 완료된 것.
 
이에 따라 경찰청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가산점 인정단체들에 대한 인정요건 충족 여부 등과 관련해 본격적인 ‘돋보기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서류접수 결과 “시·도지부의 법인등기부 미등재를 비롯해 도장 한 곳에서 8곳의 무예단체에 중복 가입한 경우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후속조치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줄이기 위해 있을 수 있는 후속조치의 수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무턱대고 무 자르듯 선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
 
경찰청 무예가산점 인정단체의 충족요건은 법인설립 3년 이상인 무예단체로서 8곳 이상 시·도지부를 두고 각 지부 산하 등록도장 10개 이상으로,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은 관련 단체를 상대로 지난 4월 5일 이후를 기준으로 법인등기등본, 고문 및 임원명부, 단체연혁, 단증 심사규정 및 발부현황, 그리고 시도지부 및 소속 도장·체육관 현황(도장명, 대표자, 도장주소, 연락처 포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바 있다.
 
관련해 지난 4월 9일자에 본 신문에서 「경찰청發, 합기도계 정비 쓰나미 오나?」라는 제목으로 가산점 인정단체에 대한 경찰청의 관리부재 등을 다룬바 있다.
 
대한체육회 가맹종목을 제외한 상태에서 현재 경찰청으로부터 가산점을 인정받고 있는 무예단체는 8개 종목의 28개 단체로, 합기도(18), 당수도(1), 격투기(1), 태권무도(1), 해동검도(2), 특공무술(3), 용무도(1), 경찰무도(1) 등이다.
 
경찰청이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가산점단체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겠지만,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무예종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합기도종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기도종목은 18개 단체나 경찰청으로부터 가산점을 인정받고 있고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식 밖의 부분에 대해 합기도단체 스스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 합기도 P 단체장은 “그동안 충족요건에 맞춰 서류만 제출하면 큰 문제없이 인정단체 자격을 획득을 해왔다”면서 “결국 합기도단체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합기도단체간 과다경쟁도 문제였지만 경찰청의 관리부재도 한몫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청의 ‘파격’ 조치를 염두하면서 “현재의 가산점 인정단체를 모두 없애고 엄격한 관리아래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 서류접수를 다시 받을 것”을 주문했다. 한 마디로 새판을 짜자는 의미.
 
무예계에서는 경찰청의 가산점 인정단체들에 대한 관리부재의 사례로, 지부도장이 거의 없는 특정종목의 단체가 인정단체 지위를 획득한 것을 비롯해 합기도 한 종목에서 18개 단체가 가산점 인정단체가 되도록 일제점검 한번 없이 거의 방치해 합기도단체 난립을 사실상 거든 것, 또 국내 대표적인 합기도단체인 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가 법정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두 계파로 나눠진 상태에서 단증을 양쪽 모두에서 발급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했던 못했던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등 다양하게 보고 있다.
 
▲ 자료사진. 왼쪽 상하 소단증은 소송중인 대한기도회가 두 계파로 나눠진 상태에서 양쪽에서 발급하고 있는 단증. 오른쪽 대단증은 정경모씨측에서 발급한 단증을 한선수측 단증으로 교환받기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려보낸 단증 사진.     © 한국무예신문

국내 최초 합기도법인단체로 최다 회원규모를 자랑했던 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가 두 계파로 나눠진 상황에서 법정소송중 양쪽 모두에서 단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은 기자의 취재에서도 확인됐다.
 
대한기도회는 소송중인 상태에서 정경모씨 측과 한선수씨 측으로 나눠져 정경모씨 측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한선수씨 측은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각자의 사무실을 두고 제각각 정통성을 주장하며 단증을 발급하고 있었다.
 
중앙협회에 대한 일선도장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단체를 맡고 있는 대표자나 임원 등의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양측이 서로 물리고 무는 소송에서 대표권이 수시로 바뀌어 한선수씨 측은 아예 단증에서 대표자 이름을 없애고 발급하고 있는 반면, 정경모씨 측은 대표자 이름을 넣어 발급하고 있다.(자료사진 참고)
 
양쪽에서 제각각 발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한선수씨 측의 김상혁 이사는 “둘로 갈라져 있어도 회원은 같은 소속이니 저쪽(정경모씨측)에서 발급했던 이쪽해서 했던 서로 편의를 봐 (경찰 공무원 시험 가산점인정 관련해) 단증번호 등 확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여러 사례 등을 곱씹어 생각해보면, 국내 무예계가 이처럼 무질서한 상황에 처해진 것은 무예인들의 문제도 없지 않겠지만, 관계당국 특히 경찰청도 단단히 한몫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제점검에 따른 있을 수도 있는 후속조치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에는 합기도종목을 염두한 듯 경찰청의 가산점 인정단체 충족요건 자격으로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종목 또는 그 단체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고도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방안은 비가맹 종목단체로부터 집단적인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그렇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하튼 그렇다. 일제점검에 따른 납득할만한 후속조치가 뒤따른다고 봤을 때 어떠한 경우라도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무예계에 가해질 충격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취할 조치를 마련해놓고 우유부단하게 손 놓아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지난번에 밝혔듯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든 아니든 무예계의 혼탁함을 조금이라도 정화할 수 있는 대국민봉사의 기회를 경찰청이 가졌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참고로 한마디 해주고 싶다. 전통무예진흥법 관련해 그 진행과정에서 정리불가 할 정도의 난맥상과 혼탁함을 무예계 스스로가 지켜보았다는 것이고, 스스로든 외부의 힘을 얻어서든 그것의 정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들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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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04 [05:01]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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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공 2015/08/06 [16:01] 수정 | 삭제
  • 정족수 체우기 참 쉽죠
    누구나 쉽게 등록가능한 단체
    배우는것없이 등록단체 인정해주는 협회
    이런거만 정리해도 확 정리되는데 쯔쯔쯔
  • 정도 2013/07/18 [09:34] 수정 | 삭제
  • 경찰청은 아직도 해명과 답이 없는 것이요 한국무예신문 확인해서 이것도 신문사의 임무입니다.
  • 김상임부회장 2013/07/09 [07:47] 수정 | 삭제
  • 경찰태권도협회 만들어 자체단증 발급 한다고 하네요. 국기원 아니고는 다 유사단체 단증 아닙니까? 위험한 발상인데 공기관 업고 장난질 안되잖아요. 살펴보세요..

    국회 행안 위원장이 대태회장인데 우찌된 일입니까??
  • 폐지 2013/07/08 [10:04] 수정 | 삭제
  • 그동안 단증장사 잘했자나 그냔 폐지해
    지금 떨고 있지
  • 무인 2013/07/07 [22:20] 수정 | 삭제
  • 언젠가 이런 상황을 예견하여 댓글을 쓴바 있는데
    경찰 가산점제 승인을 이용하여 무슨 큰 공인 단체인것 처럼 인정단체 자격증을 따야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아가고 있고 인정단체는 그런 점이있으므로 서로 인정단체 신청을 했지 않았을까?

    인정단체가 되려면 전국 시군지부가지 체육관 수량을 등록해야 가능할텐데 과연 신생단체들이 전국 시군체육관 정족수를 채웠을까?

    정족수량 만으로 분석 조사하면 1개단체 수준에 멈출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많다.
    어찌되었을까?

    간단하다, 경찰청에서는 단체가 제출한 체육관에 전화해보면 수량을 금새 알수있다

    어쩌면 아는 사람들이 여기 저기 전화번호 주소 이름 제출해준 걸로 했을텐데 인맥만있으면 쉬울것 같다.
    꼭 조사해봐야한다,
  • 대도무문 2013/07/05 [20:44] 수정 | 삭제
  • 본인은 특공무술 지도자다.

    기자께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가산점인정 단체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단,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와 "국민생활체육회" 가입단체로 말이다.


    국민생활체육회의 무도종목으로 가입되어있는
    전국종목별연합회에서 단증을 발급 또는 지정하게 된다면,

    각 종목별로 1개단체만이 가산점 인정단체가 되므로
    경찰청 자체에서서 "가산점인정단체" 관리가 편해질 것이다.

    또한, 무도계의 각 종목별 내부적으로도 파벌이 생길 우려가 적어지고,
    차후에는 자연적으로 종목간 단체통합이 가능하단 얘기가 된다.

    현재 합기도 법인단체가 몇개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과거 50개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으로 안다.
    특공무술도 올 여름 14개 단체가 법인등기가 되어 있다.

    단체가 자꾸 분리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
    마음이 안맞어서이다. 마음이 안맞으면 국적도 바꾸는 세상이지만,,,,
    끈질기게 협의를 할 생각을 가볍게 져버리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독립을 하여 나도 단체를 키울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된다.
    무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키울 수 있는 희망,
    또는, 가산점단체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주위의 그만그만한 단체들이 동병상련이라고 서로의 위안이 되기때문에 자기도 단체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단증으로 "장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단체가 갈라지기도 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겠지만서도,,,,,


    어쨌든,, 경찰청에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가입단체 등으로 한정하여 가산점 인정을 해주길 강력히 권고해 본다.

    물론 그럴경우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긴 할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분쟁 건수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물론 "경찰청"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도종목 내부적으로 말이다.

    생활체육으로 예를 들자면,
    먼저, "전국종목별연합회"에서 내분과 세력싸움이 생길 것이다.
    세력이 큰 법인단체가 종목별연합회를 장악하려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것이 안정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 운영방법은 법인단체보다 훨씬 "민주주의"임은 알것이다
    법인단체 운영하듯 "생활체육"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
    생활체육은 "규정"과 "투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정당한 회의와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법정싸움을 할 것이고, 만약 법정싸움이 지속된다면
    그러는 사이 그 종목단증은 가산점단체에서 "자격정지"를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다른 문제점은 새로운 명칭의 무도종목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최근 경찰무도를 비롯한 학무도(기사보고 알았음 ㅎㅎ) 이러한 무도 단체들이 생겨나겠지만 지금처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무도인의 "사심"있는 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생활체육"만이 무도종목 단체의 통합 내지 화합이 가능하다고 믿고있다.

    그래서 경창청의 "담당과장님"의 의중이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했던
    무예계의 단합과 발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복잡한 "전통무예진흥법"보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다....


    -----------------------------------------------------------------------
    ***** 시간이 없어 글을 쓰다보니 글의문맥이 안맞을 수 있으니,,,
    그런 걸로 태클은 삼가해 주시고,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들어볼 기회를 주십시요 ~~~
    -----------------------------------------------------------------------


    PS:
    ---------------------------------------------------------------------
    * 신문사 운영자님께,,,
    * 댓글이 최근글 순서로 정렬이되게 시스템을 수정 할 의향은 없는지요 ^^
    ---------------------------------------------------------------------
  • 진정성 2013/07/05 [20:06] 수정 | 삭제
  • 맞습니다. 경찰무도라는 단체는 자기내 본연의 뿌리가 없는거죠. 남의 무예를 그대로 쓰면서 자기내 단체를 만들어 차에도 경찰 마크를 붙여 마치 자기내들이 경찰인냥 일반인들이 얼핏보면 경찰로 오인하게 만들어서는..... 합기도, 검도 단체장은 형이나, 검법을 특허신청 해놨을 텐데 경찰무도라는단체에서 그대로 쓰고있어도 그냥 방치해 버리는 이유는 무얼까요?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ㅠ ㅠ
  • 무예인 2013/07/05 [12:10] 수정 | 삭제
  • 문제는 합기도가 아니라 경찰무도가 더 심각하다. 그 이상항 경찰무도는 별개의 무도체계를 갖추지않고 타무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름만 경찰무도라고 하면서 경찰태권ㄷ도 경찰합기도, 경찰검도 등의 이름을 별도사용하여 타단체를 현혹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경찰무도체육관이 전국에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태권도, 합기도 등의 도장에 이름만 걸쳐있는 속임수를 왜 경찰청은 실체가 없는 단체를 경찰무도 가산점인정단체로 지정하엿는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경찰청장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지방오리새끼 2013/07/04 [20:19] 수정 | 삭제
  • 요즘 기도회에서 단증 갱신하느라 바뿌고
    타무도 단증 갱신하느라 바쁘다는데
    어짜하나용 ㅋ
  • 산속에 기도원 2013/07/04 [20:17] 수정 | 삭제
  • 왜 기도회 소속지도자만 침묵하지
    참 궁금해
    이래서 기도회소속 자질문제야
    이리 저리 눈치보는게 꼭 산속 다람지 같애
  • 합기인 2013/07/04 [19:57] 수정 | 삭제
  • 합기도가 지금이라도 어서 통합이 되었어면 합니다.
  • 조선무사 2013/07/04 [19:27] 수정 | 삭제
  • 다 돈이란 것이 작용 되는 그런 원리 이겟죠 어느타무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 참사람 2013/07/04 [11:57] 수정 | 삭제
  • 경찰청 가산점 미등록 합기도단체장님 비상회의 제안합니다.
    이번 경찰청에서 조사한 가산점 단체들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의논하고
    또 경찰청은 이번 점검내용을 모든 합기도단체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규정이 위반되엇다면 가산점 단체 바로 취소해야할것이며, 미등록 단체들은 처리과정을 "한국무예신문"은 끝까지 정의의 사도로서 그 처리 내용을 상세히 한국무예신문에 알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합기도 가산점 단체는 전체가 규정을 위반했을 것으로 봅니다.
    규정위반이면 전체 가산점단체는 전체 취소해야되며, 이과정을 우리는"한국무예신문"만 밑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수다. 그물이 그물이라서 미등록 단체도 모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 내용을 가지고 모든 연관된 상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한국무예신문은 이시대의 진정한 무예신문 정신을 가지고 잇는 신문이라 믿고 있습니다. 한국무예신문 ㅎ파이팅
  • 기도하는(기도) 2013/07/04 [11:45] 수정 | 삭제
  • 기도회 정신차리지용
    지금 자리지키는자 그만결단을 가지고 그만 물러나시지요
    그래야 합기도 살지용
    기도회 지도자님들 지금 비대위구성해서
    비상체제 도립하지용
    침묵난 지키면서 헛소리들 그만하시고용
  • 무예인 2013/07/04 [11:42] 수정 | 삭제
  • 참 한심하다.
    세상어디에 무예를 가지고 가산점 주네 안주네 하는 나라있나.
    얼마나 무예인을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가. 이것도 좋다고 허벌레 하느 무예단체장 한심하오 그래서 우리 무예인이 돌이라는 소리 듣고 살지요.
    이제라도 무예단체장님 경찰청 가산점제도 동참그만하시고, 무예전수하는데 신경좀 쓰지요, 틈만나면 경찰청 가산점 단체라하면서 단증 장사 그만 하시고, 하늘이 부끄럽지 않는가, 경찰청 관계자님 ㅣ번 기회에 가산점제도 폐지하시지요,
    청산은 나보고 편히 살라 하는데 눈에 보이는것이 다 썩은 비린내만 나도다. 에그
  • 고하오니 2013/07/04 [11:24] 수정 | 삭제
  • 경찰청은 이번 한국무예신문 기사내용을 아니하게 넘어갈것이 아니라 본다.
    진정한 공무원시험에 가산점을 주는것이 목적으로 가산점 제도를 만들어다고 본다면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어떤 무도를 수련할 자유가 있다. 그렇다면 국가안위를 위해 무도시험을 주관하는 경철청은 시험응시자가 실력으로 평가해야지 도대체 마음대로 월단을 해서 단증을 접수하는 형태를 방치할것인가.
    어떤 무도 단증을 취득하던지 그취지에 위해 실력을 현장에서 심사해서 공무원시험응시자에게 그대가를 받게해야 되지 않는가 한다.
    이번 기회에 경찰청 관계자에게 말하고 싶다. 쓸데없이 국가자격단증도 아닌 무도 가산점 제도 만들어서 무예수련자에게 혼돈을 주지말고, 폐지하여 어떤 단증을 소지한자가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제도부터 시행해야 할것이다.
    이무도 가산점 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만 단체가 다 접수하여 정말 개가 웃을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썩어빠진 무예단체의 병패를 그나만 용기있는 기사를 올려 무예인의 알 권리를 깨우친것 같아 속시원하다.
    지금이라도 경찰청은 모든것은 공개해서 다시는 무도단증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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