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림 총재가 모처럼 웃었다. 심각한 명예훼손 등을 불러일으키며 자신을 괴롭혔던 내부적 법적소송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대한합기도협회 전 경기위원장이었던 한규일 씨가 오세림 총재를 상대로 제기한 5건의 고발 건에 대하여 8월 26일자로 모두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한 씨가 제기한 고발 건은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위조사문서행사 ▲ 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 ▲ 업무상횡령 등 총 5건으로 검찰은 이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한규일 씨 등이 주축이 돼 노○○ 전 사무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어느 정도 세력이 규합되자 오 총재 퇴임 등 협회 전복 시도 또는 그 과정으로 합기도계 일각에서는 보고 있었고, 특히 대한합기도협회 몇몇 사무국장 등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터라 법적소송의 결과에 많은 이목이 집중돼 있었다. 더불어 소송 5건 모두 혐의 없음의 처분이 나옴에 따라 향후 오 총재 측에서 소송 제기자 등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이번 법적 소송과 관련해 대한합기도협회는 지난 3월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 비대위 결성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규일 씨와 변영대 관장을 제명을 한 바 있다. 특히 변 씨 등은 대한합기도협회 서울시심사위원들을 규합하고 서울시협회(가칭)를 설립, 임의대로 통장을 개설하는 등 협회업무를 방해해 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적 소송과 관련해 대한합기도협회 관계자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협회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협회는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합기도계의 맏형으로서 대한민국 합기도 발전을 선도하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