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회의 - 오현득 국기원 부원장이 실무위원장으로 2016년 1월 8일 국기원 강의실에서 김정록 국기원 태권도 9단 고단자회 회장, 성재준 대한태권도협회 전문이사, 강영복 서울태권도협회 회장, 임종남 경기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태권도계 관계자들과 표광종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책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 한국무예신문 | | 국기원(원장 정만순)은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응시자격 요건 폐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기원은 1월 8일 오후3시 오현득 국기원 부원장, 김정록 국기원 태권도 9단 고단자회 회장, 성재준 대한태권도협회 전문이사, 강영복 서울태권도협회 회장, 임종남 경기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등 태권도계 관계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표광종 국제체육과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문체부는 2014년 2월 체육지도자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규제 개선 등의 사유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응시자격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계는 체육지도자 태권도분야의 자격요건 폐지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문체부에 성명서 및 탄원서를 제출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국기원을 2급 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기관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폐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태권도계의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전국 시도태권도협회, 국기원 태권도 9단 고단자회 관계자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폐지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의를 갖고 태권도진흥법을 개정하여 태권도 지도자 자격요건을 ‘국기원의 승단 심사를 거친 4단 이상 보유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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