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는 지난 9월 8일 경기도태권도협회 김경덕 상임부회장으로부터 가맹경기단체 규약 제11조 2항 동일 대학 출신 20%범위 내 임원 선출의 건과 각종위원회 역시 20%룰(Rule) 적용과 겸직 금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 받았다.
경기도체육회는 질의서를 접수받고 대한체육회 질의 후 답신한다고 하더니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의견과는 전혀 상반된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을 내 놓아 질의자로 하여금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왜 그런 이견을 내 놓았는지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태권도협회 몇몇 인사들이 경기도체육회 유권해석이 내려오기 전부터 그런 해석이 내려올 것이라는 예단을 하고 다녀 그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권해석 문맥 자체가 억지로 꿰맞춘 것 같아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2013년도 대한태권도협회 임원선임과 관련해 충남태권도협회 나동식 회장의 당연직 대의원 임원겸직 불가에 대한 이의제기로 그동안 당연직 대의원 임원 겸직자들이 대거 퇴출되었을 때, 가맹경기단체 부회장들은 도체육회 승인 사항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승인 취소를, 그리고 일반이사들에게는 사표를 종용하여 퇴출시킨 바 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가맹경기 단체 규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질의에 무슨 가맹경기단체가 애초에 이사 선임시 동일 대학 출신임을 알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1년 동안 재직했는데 갑자기 이런 질의를 하느냐,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사항이라는 등 규정해석과는 전혀 다른 억지로 꿰맞추기식 동문서답으로 일관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경기도태권도협회가 경기도체육회에 질의한 요지는 이렇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지난 2014년 초 경기도체육회 규약개정 지도안이 내려와 동일 대학 20% 범위 내에서만 이사나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케 되어있는 안을 2014년도 7월에 규약 개정을 하여 경기도체육회에 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동년 9월 이사보선을 통해 동일 대학 20% 범위를 벗어나 보선하였고, 각종위원회 역시 동일 대학 20%룰 관련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사례를 질의한 내용이다.
대한체육회에서는 20% 벗어난 수는 그만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다.
이상한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체육회 담당자가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는데, 경기도체육회에서 자체 유권해석을 해주라는 답이 있어 경기도체육회에서는 대한체육회에서 만든 규정지침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라 다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재차 대한체육회서 자체 유권해석을 해주라는 시달공문에 의해 유권 해석이 나왔다는 아리송한 답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데다 수원출신 P모 경기도태권도협회 이사가 경기도체육회 C처장과 고교 동창이고, 더불어 L모 체육과장이 포천 출신이어서 같은 지역출신인 경기도태권도협회 박윤국 회장과 안면이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 모두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보다 경기도체육회의 유권해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여 경기도태권도협회 일부 인사들은 확인된 것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 지난 10월 29일 개최된 경기도태권도협회 이사회의 직전 모습. 경기도체육회의 동일 대학 20&룰에 대한 유권해석이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이사회에서 그 룰 적용 대상자인 특정 이사가 차기대권 도전의사를 밝힌 김경덕 상임부회장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국무예신문 | |
이 문제가 간단치만 않은 것은 거대 단체인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차기 회장선거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차기 회장선거 1년여를 앞두고 있다. 다시 말해, 박윤국 회장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 박윤국 회장이 어떠한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체육회의 유권해석을 두고 일부 경기도태권도인들이 박윤국 회장의 의중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현재 경기도태권도협회 대권도전의사를 내비친 인사는 김경덕 상임부회장이 유일하다. 그렇지만,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사로 임종남 경기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오명환 양주시태권도협회장, 황인식 안양시태권도협회장 등이 있다. 이중 박윤국 회장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있다.
박윤국 회장이 의심을 받는 결정적 이유는, 동일 대학 20%룰에 적용돼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임원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 유권해석에 따라 특정 인사가 지속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 특정 인사는 대권도전의사를 내비친 김경덕 상임부회장을 ‘이사회의’를 빌미로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경덕 상임부회장 타격은 곧 다른 대권후보에게는 반사이익일 수밖에 없는 것.
결국은 자신들은 절대 아니라할지는 모르나 여러 정황상 어떤 목적을 두고 특정 인사를 포함한 서로 짜고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것이다. 설마 그럴 리야 있겠느냐마는 그것이 진실로 드러날 경우 정말 졸렬한 처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 포천 경매물건 매입 건을 비롯해 수차례의 ‘상식 밖’ 행정을 보인 박윤국 회장이다. 그 ‘상식 밖’ 마인드가 차기대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권해석에도 미친 것인가.
아무튼 그렇다. 당면한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의 엇갈린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는 대권도전의사를 갖고 있는 이들뿐 아니라 경기도태권도협회, 아니 태권도계뿐만 아니라 통합을 앞둔 체육계 전체에 상당한 혼란을 주거나 줄 것은 분명한 상식 밖의 유권해석이다.
상위단체의 유권해석과 다른 경기도체육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에서 어떻게 대처 할지 경기도태권도협회 뿐 아니라 체육계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