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대한태권도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무대행 선임이 이뤄진다. 직무대행 후보로 나선 김우규 전 동아대학교 교수(왼쪽)와 이주호 전 강원도태권도회장 © 한국무예신문 | |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직무대행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오는 1월 29일(금) ‘2016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예정이다. 회장 직무대행에 출사표를 던진 부회장은 김우규 전 동아대학교 교수와 이주호 전 강원도태권도협회장으로 2판전이 됐다.
대한태권도협회(KTA) 김태환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15일(화) 오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리츠칼튼호텔에서 국기원이 주최한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 시상식 직후 “2016년 1월 31일자로 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발표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18조(임원의 직무)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19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1항은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 2016년 1월 18일자 대한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장 직무대행 질의회신 © 한국무예신문 | |
제3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상임이사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부단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사무국의 지도, 감독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중요사항이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23조(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사업결과 및 결산의 승인 ▲시․도지부 (재외 한인태권도단체 포함)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설치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중요사항이다.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18조(임원의 직무) 2항에 규정한 것처럼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된 것처럼 권선동, 김우규, 김철오, 윤웅석, 이주호 부회장순으로 직무대행을 하면 되지만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해놓았다고 하여 회장 직무대행 선임 건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임케 됐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회장 직무대행 건에 관하여 대한체육회 질의회신에 의하면 “협회 정관 제18조 ②항에 따라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회장 순위가 미처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고, 회장 직무대행은 회장의 직책을 수행함을 감안하여 볼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오는 3월 27일까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산하 종목단체도 통합을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다. 회장 직무대행은 3월 말까지 약 2개월 정도로 대한태권도협회(KTA)와 전국생활체육태권도연합회간의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태권도협회장 선출을 어떻게 할지 귀추가 된다.
[김정록 기자/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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