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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정력제, 알고 보니 의약품 성분 넣은 불법 식품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넣은 신종 수법
 
정윤주 기자 기사입력  2013/05/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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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인삼제품)을 수입,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체 대표 송모씨(남, 45세)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한 진모씨(남, 61세)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송모씨 등 3명은 ’11년 7월부터 ’12년 8월까지 해당 제품을 12,470통(시가 7억4,820만원 상당)을 수입하여, 1,109통(6,65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인 진모씨는 인터넷에 해당 제품을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천연정력제’라고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통상 제품 검사가 내용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내용물이 아닌 캡슐 외피(공캡슐)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제조하고, 포장단위별로 불법 성분을 달리 하는 등 지능적인 신종 수법으로 식약처 수사를 통해 처음 밝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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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10 [12:06]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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