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외국인을 배려한 심사제도 필요합니다!”국기원 4~5단 필기시험 현장. 외국인 옆에 통역 담당이 앉아 있다. © 한국무예신문 | | 얼마전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시행한 4, 5단 국기원 승단심사에 응심한 외국인 안젤로(34,가명)는 4단심사에 응심하며 시험과목 중 하나인 필기시험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봐야한다는 말을 듣고 한국에서의 승단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 안젤로는 캐나다와 이탈리아의 2중국적을 지닌 외국인으로 10여 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태권도수련을 하며 1단부터 3단까지 모두 한국에서 취득했다. 그러나 원어민 강사 등 바쁜 생활로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심사를 주관한 협회에 이야기 하고 영어번역본 시험지를 요구하였지만, 국기원에도 없는 규정을 시도협회 자체적으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 수 없다며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하여 시험을 치르라고 했다. 하여 국기원에 문의해봤더니 “심사를 주관하는 각 시도협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국내 다문화인구 포함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수는 지난 2013년 기준 160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0.4%에 이르고 있고, 국내 체류 6개월 이상인 외국인은 국내에서 승단이 가능하다. 명색이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지 않은가. 그들을 위해 최소 영어번역본 필기시험지는 구비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협회, 경기도협회 등 전국 어느 시도협회에서도 국기원 심사의 필기시험을 영어로 볼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젤로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수련한 도장의 관장을 대동하여 시험을 치렀다. 그 상황을 통역 하는 것인지 대신 시험을 치르는 것인지는 감독관이나 심사를 주관하는 협회관계자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한다. 허술하기만 한 태권도종주국에서의 태권도 심사제도를 민낯 그대로 보고 체험한 안젤로도 그렇지만 그를 대동한 관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국내에 다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체류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 태권도장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그들이 4단에 응심할 때 마다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시험을 보도록 하는 우스꽝스런 모습이 연출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160만 명이 넘는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세계태권도본부로서의 국기원 심사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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