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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새로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시행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윤주 기자 기사입력  2014/07/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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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류․등급,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응시요건, 자격취득 과정인 자격검정(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과 연수과정의 내용,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대상과 면제되는 사항, 자격검정기관과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개편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5년 7월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경기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에서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하고 자격취득 과정을 개편(연수 후 자격검정→자격검정 후 연수)하는 등 2012년 2월 17일 개정되었던 「국민체육진흥법」(2015년 1월 1일 시행)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종전에 경기 지도자(전문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생활체육)으로 양분화되어 있던 자격종류를 지도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수준(1급, 2급)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했다. 

  자격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자격취득자는 별도의 과정을 밟지 않더라도 새로운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1급 경기지도자 자격 취득자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경기지도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건강운동관리사,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자동 승계된다.
 
【체육지도자의 자격체계】

◈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 범위 합리적으로 조정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자격취득자의 38%가 병원 또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법령상에는 의료인이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환자)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현실과 법령의 괴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신설되는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가 의학적 검진결과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환자)에 대해서도 물리치료사의 업무영역인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을 제외하고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건강운동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의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보건복지부가 직역 간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 체육지도자 응시 자격요건 간소화 및 학력중심의 자격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손톱 밑 가시’ 해소

  종전에는 체육지도자 업무수행에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학력 중심으로 자격요건을 차별하고, 학력에 따라 지나치게 진입장벽이 높았던 만큼 문제점을 해소했다. 

  첫째, 기존 2급 경기지도자의 자격요건이 학력에 따라 경기경력을 차별했던 것을 신설되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요건을 경기경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기경력 6년을 4년으로 낮추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둘째,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을 요구했지만, 건강운동관리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낮추었다.

  셋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신설되는 자격은 현재에도 자격요건이 없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같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나날이 늘어가는 생활체육 종목의 확대 수요에 대응, 생활체육 분야 종목 추가

  다양한 연령의 국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 종목은 전문적인 체육지도자를 통해 종목을 배우고 싶다는 수요에도 불구, 42종목 밖에 없어서 자격종목을 추가해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컸다.

  이에 따라 우선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42종목)에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육상, 족구, 아이스하키,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를 추가하여 54종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설되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54)에 학생들이 주로 하는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를 추가하여 57종목으로 지정했다.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도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54종목)에 그라운드 골프를 추가하여 55종목으로 지정하였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은 국제대회가 있는 34종목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으로 신규로 추가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확대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 자격취득 과정을 자격검정 후 연수로 개편

  종전의 자격취득 과정이 실기 및 구술시험→연수→필기시험의 과정이었다면 새로운 제도는 필기시험→실기 및 구술시험→연수 과정으로 개편했다.

  또한 기존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연수 과정이 체육지도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보다는 필기시험 준비를 위한 이론수업으로 운영되었던 점을 개선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연수과정은 연령별․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스포츠심리 및 트레이닝 방법, 지도역량 강화 등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 기존의 필기시험 과목이 많아 부담이 컸던 만큼 이를 대폭 축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현행 1급 경기지도자) 및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현행 2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종전에 9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했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현행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현행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종전의 8과목에서 5과목으로 축소했다.

  건강운동관리사(현행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종전에 12과목에서 8과목으로 축소했다.
 
 ◈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면제 대상 확대 및 손톱 밑 가시 해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대상을 종전에는 학교체육교사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선수,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한 프로스포츠선수’로 확대했다.

  국가대표선수에 대해서는 2014. 7. 3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신설되었던 혜택에 덧붙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도 필기시험을 면제해 자격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지도자들이 1종목이 아닌 2~3개의 종목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체육지도자가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동급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예시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농구’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필기시험 및 연수과정을 면제해 다양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없앴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영역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다양한 연령에 대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육지도자들이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체육지도자가 보유한 자격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예시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과정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종전에 학력 및 학점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면제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던 만큼 이를 모두 폐지했다.
 
 ◈ 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

  종전의 자격제도에서는 시험위원의 자격요건이 없어, 자격이 없거나 부적절한 인사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시험 종류별로 자격요건을 마련하여 시험 관리의 공정성 강화했다.
 
 ◈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종전의 자격제도는 자격검정기관이나 연수기관의 지정요건이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해 일정한 역량을 갖춘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7. 23. 제도개편 내용과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
 
  이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체부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14년 7월 23일(수) 13:00~17:00까지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 홀에서 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 설명과 함께 후속조치인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방안, 신규 자격종목 추가 방안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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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01 [22:45]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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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콜라 2014/07/03 [10:57] 수정 | 삭제
  • 자격증 남발인듯아무래도 피구왕 통키처럼 불꽃슛나오는 친구도 있겠네요피구체육관도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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