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가 8일 국민생활체육기금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 등록단체 30곳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30개 단체는 등록 유효기간 2년의 21개 단체와 유효기간 1년의 9개 단체로, 선정된 무예단체 6곳은 모두 등록 유효기간 1년에 해당한다.
6곳의 무예단체는 (사)국술원, (사)대한본국검협회, (사)한국전통무예연맹, (사)한국택견협회, (재)세계택견본부, (재)재남무술원 등이다.
등록된 단체는 등록 유효기간(등록증 교부일로부터 1년 또는 2년)내에 생활체육회 사업에 참여할 경우 생활체육회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등록단체에 지정됐다는 것은 일종의 생활체육 공모사업에 입찰자격을 얻은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민생활체육회가 지난해 9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1개월 동안 국민생활체육기금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 등록단체 공모에 응한 단체들로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단체들이다.
심사절차는 1단계 신청자격사항 충족 여부 등을 체크하는 요건심사와 더불어 2단계는 1단계를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 등으로 이뤄졌다.
생활체육회 담당자는 일반체육단체와 달리 무예단체 모두가 등록 유효기간 1년에 지정된 이유 등 형평성의 문제점을 거론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 전통무예진흥법과 연관성이 있고 무엇보다 (등록 유효기간 1년일지라도) 매년 공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신청해 선정되면 된다고 했다.
관련해 한 무예단체장은 “어떻든 무예단체 모두가 홀대받은 격”이라면서 “공기관의 무예단체 푸대접은 결국 무예계 스스로가 초래한 것 아니겠느냐”고 뾰로통하며 자조(自嘲) 섞인 푸념을 늘어놓았다.
다음은 이번에 생활체육회가 선정 발표한 30개 단체이다.
(사)글로벌시니어건강증진개발원, (사)대한디스크골프협회, (사)대한미식축구협회, (사)대한서바이벌스포츠협회, (사)대한생활체육진흥회, (사)대한재즈댄스협회, (사)대한체육인협회, (사)대한치어리딩협회, (사)목포시장애인체육총연합회,(사)자전거21, (사)한국운동건강협회, (사)한국에어로빅스건강과학협회, (사)한국스포츠과학교육협회, (사)한국자전거문화포럼, (사)한국장수축구협회,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사)한국체육개발원, (사)한국체육진흥회, (사)한국티볼협회, (재)한국에어로빅협회, (재)MBC꿈나무축구재단 _ 이상 등록 유효기간 2년(21개 단체)
(사)국술원, (사)대한건강체육진흥회, (사)대한본국검협회, (사)대한유소년축구협회, (사)대한파워발야구협회, (사)한국전통무예연맹, (사)한국택견협회, (재)세계택견본부, (재)재남무술원 _ 이상 등록 유효기간 1년(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