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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종목지정, '승단·기술체계'합의가 관건
정부, '7명'의 종목선정위원회 구성키로/동일무예 단체간 기술체계 합의해야
 
한국무예신문 기사입력  2012/07/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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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무예 종목지정과 관련한 무예인 초청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이철운 사무관(右)과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정책실장(左)이 무예인들의 질의에 답을 하고 있는 모습.     © 한국무예신문

난립한 무예단체 정비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올리고 있다.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으로 지정받으려면 동일 종목 내 무예단체간 승단, 기술체계 등의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7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주최로 개최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지도자 양성 종목선정 기준틀 구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전통무예지도자 종목 선정 방향과 기준(안)'에 따르면 전통무예지도자양성 종목지정에 있어 무예단체가 아닌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종목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도자 양성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승단, 기술체계 등에서 종목내 무예단체(예, 15년 이상 등록된 단체로 한정)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지도자 양성은 불가토록 할 방침이다.
 
이것은 동일종목 내 등록된지 15년을 넘는 단체들이 다수 존재할 경우 그 단체들간에 표준 승단, 기술체계 합의서를 정부에 제출해야만 지도자 양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난립한 무예단체들을 바로잡기 위한 일종의 정부의 신호탄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비록 예(例)로써 '단체등록 15년'을 들었지만, 내용의 구체성으로 봐 그렇게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체등록 '15년'은 무예단체가 설립 후 공인 4단을 배출하고 지도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을 의미하고, 등록된 단체는 허가나 인정받기 위해 문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비(非) 등록된 단체(임의단체 등)의 경우 종목내 합의 대상 단체에서 제외될 수 있음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무예지도자 양성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무예전문가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7명'의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도 했다.
 
간담회는 1부 종목지정 기준 설정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2부 질의 응답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고, 질의 응답 순에서 "종목선정 우선하라" "선정기준 완화하라" 등의 질문이 많았다. 반면 오히려 "종목선정 기준 강화"를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지난 해 간담회에 마찬가지로 질문자들이 자신의 단체와 관련된 '아전인수'식 질문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 인사로 문화부 이철운 사무관과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정책실장이 참여했고, 무예계에서는 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3시간여 걸친 간담회를 마치면서 이철운 사무관은 "현재의 무진법안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다"면서 "전통무예 교재개발를 비롯해 관련 자료축척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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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17 [23:19]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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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무예진흥 2012/07/26 [09:54] 수정 | 삭제
  • 기준심사 패지, 우리무예인증제만 시행에 동의 합니다. 우리무예인증심사를 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준심사지표를 만들면 형평성문제나 특혜시비가 없을 것입니다.

    종주성, 역사성, 체계성, 문화산업적가치, 성장가능성 등등 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최고상한점수와 최저점수(최하기준미달 무평점) 평점을 차등하여 부여하고 서류심사, 청문회식심사,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심사 하여 총평점이 일정 수준이상(예를 들어 평정 80% 또는 70% 이상시 인증)이 되면 우리무예인증서를 발부 하는 것이지요. 항목이 몇개가 될지는 앞으로 정해지겠지만 이미 항목과 세부항목은 인증심사와 기준심사안의 내용에 거의 나왔있는것 같습니다. 조합해 우리무예인증제로 종합심사 할 수 있는 심사지표를 만들기만 하면 될 것 같던데요.

    우리나라무예여야 한다는 종주성은 기본적으로 절대기준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이 종주국인 무예만 인증심사 대상이여야 합니다 . 인증심사시 무예의 체계화와 체계의 수준(우수성)에 가장 많은 평정배분을 해서 체계화여부와 수준에 따라 차등배분 하는것이 옳습니다. 무예의 역사는 20년이상을 만점으로 이하 차등해서 점수를 배분하고 10년은 최하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면 객관성과 공정성 모두 확보할 수 있고 특히 특혜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점수는 예를들어 심사항목별로 차등하여 배분하고 항목별 세부평가에 차등분산하여 최고치 만점, 이하 차등점수 부여, 최하치 최소점수, 최하치 이하는 점수미부여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증심사를 하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안되는 것이뿐만아니라 로비라든지 권력을 이용한다던지 하는 것이 통하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가능하게 되겠지요. 이것이야 말로 공정한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무예인들은 이처럼 공정한 심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누구나 될 수는 없는 엄격한 심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재신청하여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 2312 2012/07/20 [19:46] 수정 | 삭제
  • 이중수해반대입니다. 외래무예진흥은 안됩니다. 기준심사패지하고 인증제만 해 주세요. 50년 이상이라도 전국에 80개이상도장이라도 무예역사,기술체계를 증명해야 법원칙에 맞을겁니다"
    또한 통합해야합니다.
    경호무술, 특공무술, 해동검도 등등... 또한 외래무예는 절때로 안됩니다. 인정한다면 종주국에서 가만히 있지않을 것입니다.
  • 탁상공론에공론 2012/07/20 [17:53] 수정 | 삭제
  • 기술표준합의 이전에 종목선정되려면 기술체계 교본제출등등 누가 할 것인가? 전승복우너창시자가 안하시겠나? 나머지는 뒤에 서 있다 꾸ㄴㅇ먹고 알 먹고? 이거 나될것같다. 다 알려질건데 지정은 누구,어느단체에서 심사를 봐 통과되었다고 나머지는? 15년이상 지난단체는 합의요구, 사이비단체중에 15년넘은 단체는 없다. 결국 사이비대청소끝
  • 탁상공론 2012/07/20 [12:32] 수정 | 삭제
  • 학습효과라는게 없구만. 기술표준 합의 그게 될리 있나? 사짜가 더 많은데. 덩그러니 단체명만 존재하는 사짜 무술단체가 대부분이거늘.. 사이비 면죄부를 주시겠다. 아무래도 정부에 소송이 많이 걸리겠다.
  • ㅋㅋ 2012/07/19 [11:00] 수정 | 삭제
  • 단체들간에 표준 승단, 기술체계 합의서를 정부에 제출해야만 지도자 양성이 가능하다는 의미 = 방법은있되 있을수없는일
  • 한무도인 2012/07/18 [18:36] 수정 | 삭제
  • 참석자분께서는 한무도가 단체등록 20년이 되지 않는다고 딱 잘라서 단정해 버리는군요~한무도는 1989년 사회단체등록(대한 한무도 협회) 2001년 사단법인인가(대한 한무도 협회)입니다 물론 전후 문맥상으로 볼때 악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검증되지 아니한 사항을 개인적 생각으로 단정지어 버려서는 안되지 않나 사료 됩니다
  • 참석자 2012/07/18 [10:03] 수정 | 삭제
  • 심사기준에서 연한을 인증제는 30년 기준심사는 20년이다. 그런데 연한의 기준을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공정증서로 한다고 한다. 어제 의견개진한 분들중 심사기준 중 연한에 대해 지적하신 분들은 모두가 너무 많다고 했고 합기도협회에 한분이 반대로 너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조직에 대해서도 모두가 기준완화를 요구했고 합기도협회 한분만 몇배더 강화해야 한다다고 했다. 의견수렴을 한다는 취지 였다고 보면 완화 시켜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인증제와 심사제 둘다 시간적 연한을 두고 있는데 50년이상된것은 심사 절차 없이 한다는 전재 아래 인증제는 30년 심사제는 20년이란 차등을 두었다. 왜 이런 이중잣대를 기준한건지도 모르겠지만 정책의 일관성으로 보아도 일단 20년으로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게 맞는것 같다.
    2010년 12월 우리무예인증제가 기본계획안에서 발표되고 지난해 7월 기준심사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수박협회에서 심사제의 대중성원칙의 기준에 대해 문체부에 질의서를 보냈을때 현 문체부 이철운사무관은 우리무예인증제로 하면 된다고 했고 작년 7월 성문정박사도 대중성원칙에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무예인증제에 의하면 된다고 했었다. 그것은 우리무예들이 소외되어 발전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우수한 무예들이 많다는 점에서 고려 된 것이라고 본다. 예로 정부가 조사한 무예종목이 60여개 된다고 한다. 이중에서 20년이상된 것으로 대중성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택견, 해동검도, 경호무술, 특공무술, 국술, 국선도 이정도 일것이다. 많아야 10개 내외일것이다.
    나머지는 답이 안나온다. 진흥법이 어느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이미 대중화된 이런 무예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제한다는 것은 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외국의 스포츠무도종목에 밀려 사장의 위기에 처했던 우리무예들이 이번에는 우리무예를 진흥하고자 만든 진흥법에 의해 사장될 위기에 처한것이다.
    20년 이상된 국선도, 선무도, 기천문, 화랑도, 회전무술, 궁중무술, 국무도, 본국검, 심검도, 뫄한머루, 정도술, 원화도 등 국내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무예들은 신청조차 못할 판이라 또한번 시련을 맞이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아직 20년이 되지 못한 복원,창시무예인 마상무예, 24반무예, 화랑도법, 무의단공, 한기도, 용무도, 한무도, 통천절권도, 공권유술, 검예도, 불무도 등등 많은 무예들은 신청조차 못한다.
    반면, 외래무예인 합기도, 유도, 검도, 18기, 태극권, 공수도 등은 본래것과 다른 체계로 정형화 시킨것이라면 외래무예임에도 우리무예로 인정할것이라고 한다. 무예계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너무 높은 기준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동안 제도권에서 잘 성장해온 것들도 동일한 외례무예 명칭임에도 분파해서 우리것화 했다고 주장하면 해주겠다는것은 뭔가 잘못되도 한참은 잘못된 것 같다. 이참에 한국식 태권도 일본식 태권도 중국식 태권도를 허용해 주겠다고 정책을 잡았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정부와 연구하신 성문정박사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준비해 주고 있고 법이 취약해 하고 싶은것이 많아도 못한다는 하소연에 무예인의 한사람으로서 노력하신 분들을 뒷받침 해주지 못한 무예계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앞으로 종목이 지정되고 나면 무예계가 나서서 정책입안자들이 말한 수 많은 난관과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예는 무진법과 무관한것이 되버릴 수 있는 기준은 그간 안타까운 처지에 처했던 무예계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아 가슴아프다.
    인증제든 심사제든 연한은 좀더 낮춰야 할것같다. 솔직히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시간이다. 20년 30년이면 강산이 세번은 바뀔 긴시간이다. 현대사회에서는 3년 아니 1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대이다.
    연한은 10년이 좋다고 생각한다. 20년은 너무 길다. 연한기준을 단체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공정증서에 의해서만 인정한다고 했기때문에 실제 10년도 입증하기가 버거운것이 사실이다. 15년정도로 낮춰도 20년보다야 낫기는 한데 그나마 몇종목이나 대상이 될 수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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