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과학연구원 주최로 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에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 및 무예인증제 도입 기준 설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 한국무예신문 | |
2월 14일(목)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무예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전통무예지도자양성종목선정 및 무예인증제도입 기준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성락 서기관과 주무관,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고, 무예계에서는 각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성문정 정책실장은 서두 발언에서 “정부기관이 정책을 실행하면서 이렇게 많은(4~5회) 공청회를 실시한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이는 전통무예진흥법 시행을 위해 무예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덧붙여 “공개적인 공청회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약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재를 발간했으며 이제 ‘종목 선정’ 절차과정으로 진행한다”고도 했다.
본격적인 공청회에 앞서 최성락 서기관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계획이 없이 법안이 시행되다 보니 지난 3~4년 간 초기단계에 있었다. 종목선정 기준마련을 위한 오늘 공청회는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라면서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덧붙여 “인증기준, 종목선정에 대한 것이 합의가 되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성문정 정책실장에 의해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수립방향’과 ‘전통무예지도자 종목 선정 방향과 기준(안)’ 등이 발표됐다.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무예 저변 확대 및 활성화 기반 구축」에 전통무예 종목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학교를 통한 전통 무예 종목 보급 확대 추진, 전통무예 동호인 교류 및 경연대회 등 개최 지원, 전통무예 국제 개최 및 유지 활성화, 전통무예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전통무예인 자긍심 고취 및 국제적 위상 강화」에 전통무예의 날 제정 및 무예 포상제도입, 전통무예를 위한 국가이미지 제고 유도, 무예관련 국제기구 설치 및 정부 간 조직 진출지원, 전통무예 학술역량 강화 사업지원, 무예 사적 자료 집적화 연구 장려 및 기록‘,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정비」에 전통무예 인증제 도입, 전통무예 지도자 양성, 특수 공무 직무 직종 내 전통무예 이수 제도화 추진, 전통무예의 산업화 촉진, 법제 및 행정시스템 개선 추진 총 15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발표했다.
종목 선정 기본방향에서 종목선정은 무예단체가 아닌 개별 종목 중심으로 선정될 것이며, 종목이 선정되더라도 같은 종목의 무예단체가 해당되는지는 별도로 검증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계의 석/박사가 아닌 현장에서 무예를 체험하고 경험을 쌓은 원로들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양성종목이 되고자 하는 해당 무예단체는 이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종주성 원칙, 역사성 원칙, 대중성(진흥성) 원칙, 술기 체계성(학술성)원칙의 선정기준을 뒀다.
기존과 달라진 점이라면 종주성 원칙 기준지표에 ‘재현무예’가 추가되어 ‘전승-복원-재현-창시-재창조’ 5가지 지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역사성 원칙에서는, 50년 이상 된 무예는 도장수에 상관없이 인정을 할 것이며, 50년 미만 무예에 대해서는 대중성에 근거하여 기준을 마련할 것이나 아직 최소 기준년도가 정해지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설문자료 : 10년 이상 36%, 20년 이상 22%, 50년 이상 16%)
대중성(진흥성) 원칙은, 국내지부 및 해외보급 현황, 운영 도장 현황, 유단자 목록 등 3가지 사항이다. 국내지부 및 해외보급 현황에서 해외지부를 포함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국내 지부는 몇 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자료에서 5개 이상 37%, 6개 이상 15%, 8개 이상 24%, 9개 이상이 15%로 나왔으며, 운영 도장 현황에 대한 설문에는 10개 이상 27%, 20개 이상 19%, 30개 이상 11%, 50개 이상 34%, 유단자(또는 수련생) 수 현황(4단 이상 배출)에는 설문대상 7개 단체를 제외하고 모두 100명이 넘었다고 조사되었다.
성문정 정책실장은 무예단체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중성 원칙’에 대해 3가지 지표 중에 다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다.
술기체계성(학술성) 원칙은, 타 무예와의 차별성을 입증해야 하는 관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시연영상을 촬영, 사이트에 공개와 이를 통한 이의제기 및 의견수렴까지 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해 성문정 정책실장은 현장의 데이터가 없이는 정부기관을 설득 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여기 와 계신 단체들이 앞으로의 방향과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주셨으면 한다”고하면서 무예단체들의 현황 조사 내용을 자세하게 발표했다.
무예 단체조사에서 외래무예(대표적으로 검도, 쿵후)를 제외하고 무예를 조사했더니 약 270개의 종목이 확인되어 그 중 168개 단체가 연락이 닿았다고 했다.(2012년 9월 기준)
이를 다시 2013년 1월 조사했더니 148개 단체만이 활동을 하고 있어 관련자료 조사를 요청했더니 20개 단체는 협조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100개 단체에서만 최종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 100개 단체의 자료제출 중 20개 단체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성문정 정책실장은 통계자료의 아이러니를 말하면서 현재 국내 도장수(태권도, 유도, 검도 등 제외)는 2만 4천여개(외국 2000개)이며 무예 수련 인구는 2천3백만 명으로 조사되어 수련인구의 중복이 매우 광범위함을 언급하며, 보다 자세한 자료를 조사할 것임을 발표했다.
질의응답시간에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 사전에 실행됨이 없이 전통무예지도자양성종목 선정이 되는 것에 대한 무예인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법정계획의 시행은 양성 종목 선정이 시행된다는 것이 재확인 되었다.
끝으로 최성락 서기관은 “무예특성상 다질화 되어 있는 무예계의 어떠한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과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 ‘무예 인증제’ 신청을 동시에 받을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하반기에는 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정부 측에서 앞서 밝혔듯 마지막 공청회이라서인지 많은 무예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가 시작된 2시부터 마친 5시 30분까지 거의 빈자리 없을 정도로 깊은 관심을 드러내보였다.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을 앞두고 대의보다는 단체별 또는 종목별 첨예한 이해관계 탓인지 질의응답시간 내내 자신들의 입장만을 드러낸 것이 아쉬웠지만, 그동안의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측과 무예계 사이에 어느 정도 소통도 이뤄진 덕분인지 또는 무예계의 사정을 고려한 것인지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한 완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사실, 무예계는 처음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될 당시 많은 기대가 앞섰지만, 막상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한 사실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은 더했다. 처음부터 법자체가 알맹이 없는 법이라 답답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지난 수차례의 공청회와 간담회, 자료조사 등을 통해 나름의 종목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마지막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다.
아무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보는 이도 지칠 지경이다. 언제까지 서로가 간보듯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예계도 더 이상 아집에 사로잡혀 자기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정부가 마련한 기준안에 동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도 무예계가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 선에 기준 선을 긋고 다음 순서를 밟아야 할 것이다. 100% 만족할 때까지 마냥 지체할 수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