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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 서둘러라!
전통무예지도자양성종목선정 및 무예인증제도입 기준 설정을 위한 공청회
 
조중연 기자 기사입력  2013/02/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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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과학연구원 주최로 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에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 및 무예인증제 도입 기준 설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 한국무예신문

2월 14일(목)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무예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전통무예지도자양성종목선정 및 무예인증제도입 기준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성락 서기관과 주무관,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고, 무예계에서는 각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성문정 정책실장은 서두 발언에서 “정부기관이 정책을 실행하면서 이렇게 많은(4~5회) 공청회를 실시한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이는 전통무예진흥법 시행을 위해 무예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덧붙여 “공개적인 공청회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약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재를 발간했으며 이제 ‘종목 선정’ 절차과정으로 진행한다”고도 했다.
 
본격적인 공청회에 앞서 최성락 서기관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계획이 없이 법안이 시행되다 보니 지난 3~4년 간 초기단계에 있었다. 종목선정 기준마련을 위한 오늘 공청회는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라면서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덧붙여 “인증기준, 종목선정에 대한 것이 합의가 되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성문정 정책실장에 의해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수립방향’과 ‘전통무예지도자 종목 선정 방향과 기준(안)’ 등이 발표됐다.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무예 저변 확대 및 활성화 기반 구축」에 전통무예 종목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학교를 통한 전통 무예 종목 보급 확대 추진, 전통무예 동호인 교류 및 경연대회 등 개최 지원, 전통무예 국제 개최 및 유지 활성화, 전통무예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전통무예인 자긍심 고취 및 국제적 위상 강화」에 전통무예의 날 제정 및 무예 포상제도입, 전통무예를 위한 국가이미지 제고 유도, 무예관련 국제기구 설치 및 정부 간 조직 진출지원, 전통무예 학술역량 강화 사업지원, 무예 사적 자료 집적화 연구 장려 및 기록‘,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정비」에 전통무예 인증제 도입, 전통무예 지도자 양성, 특수 공무 직무 직종 내 전통무예 이수 제도화 추진, 전통무예의 산업화 촉진, 법제 및 행정시스템 개선 추진 총 15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발표했다.
 
종목 선정 기본방향에서 종목선정은 무예단체가 아닌 개별 종목 중심으로 선정될 것이며, 종목이 선정되더라도 같은 종목의 무예단체가 해당되는지는 별도로 검증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계의 석/박사가 아닌 현장에서 무예를 체험하고 경험을 쌓은 원로들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양성종목이 되고자 하는 해당 무예단체는 이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종주성 원칙, 역사성 원칙, 대중성(진흥성) 원칙, 술기 체계성(학술성)원칙의 선정기준을 뒀다.
 
▲ 조중연 차장.     © 한국무예신문
기존과 달라진 점이라면 종주성 원칙 기준지표에 ‘재현무예’가 추가되어 ‘전승-복원-재현-창시-재창조’ 5가지 지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역사성 원칙에서는, 50년 이상 된 무예는 도장수에 상관없이 인정을 할 것이며, 50년 미만 무예에 대해서는 대중성에 근거하여 기준을 마련할 것이나 아직 최소 기준년도가 정해지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설문자료 : 10년 이상 36%, 20년 이상 22%, 50년 이상 16%)
 
대중성(진흥성) 원칙은, 국내지부 및 해외보급 현황, 운영 도장 현황, 유단자 목록 등 3가지 사항이다. 국내지부 및 해외보급 현황에서 해외지부를 포함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국내 지부는 몇 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자료에서 5개 이상 37%, 6개 이상 15%, 8개 이상 24%, 9개 이상이 15%로 나왔으며, 운영 도장 현황에 대한 설문에는 10개 이상 27%, 20개 이상 19%, 30개 이상 11%, 50개 이상 34%, 유단자(또는 수련생) 수 현황(4단 이상 배출)에는 설문대상 7개 단체를 제외하고 모두 100명이 넘었다고 조사되었다.
 
성문정 정책실장은 무예단체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중성 원칙’에 대해 3가지 지표 중에 다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다.
 
술기체계성(학술성) 원칙은, 타 무예와의 차별성을 입증해야 하는 관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시연영상을 촬영, 사이트에 공개와 이를 통한 이의제기 및 의견수렴까지 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해 성문정 정책실장은 현장의 데이터가 없이는 정부기관을 설득 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여기 와 계신 단체들이 앞으로의 방향과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주셨으면 한다”고하면서 무예단체들의 현황 조사 내용을 자세하게 발표했다.
 
무예 단체조사에서 외래무예(대표적으로 검도, 쿵후)를 제외하고 무예를 조사했더니 약 270개의 종목이 확인되어 그 중 168개 단체가 연락이 닿았다고 했다.(2012년 9월 기준)
 
이를 다시 2013년 1월 조사했더니 148개 단체만이 활동을 하고 있어 관련자료 조사를 요청했더니 20개 단체는 협조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100개 단체에서만 최종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 100개 단체의 자료제출 중 20개 단체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성문정 정책실장은 통계자료의 아이러니를 말하면서 현재 국내 도장수(태권도, 유도, 검도 등 제외)는 2만 4천여개(외국 2000개)이며 무예 수련 인구는 2천3백만 명으로 조사되어 수련인구의 중복이 매우 광범위함을 언급하며, 보다 자세한 자료를 조사할 것임을 발표했다.

질의응답시간에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 사전에 실행됨이 없이 전통무예지도자양성종목 선정이 되는 것에 대한 무예인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법정계획의 시행은 양성 종목 선정이 시행된다는 것이 재확인 되었다.
 
끝으로 최성락 서기관은 “무예특성상 다질화 되어 있는 무예계의 어떠한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과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 ‘무예 인증제’ 신청을 동시에 받을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하반기에는 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정부 측에서  앞서 밝혔듯 마지막 공청회이라서인지 많은 무예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가 시작된 2시부터 마친 5시 30분까지 거의 빈자리 없을 정도로 깊은 관심을 드러내보였다.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을 앞두고 대의보다는 단체별 또는 종목별 첨예한 이해관계 탓인지 질의응답시간 내내 자신들의 입장만을 드러낸 것이 아쉬웠지만, 그동안의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측과 무예계 사이에 어느 정도 소통도 이뤄진 덕분인지 또는 무예계의 사정을 고려한 것인지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한 완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사실, 무예계는 처음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될 당시 많은 기대가 앞섰지만, 막상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한 사실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은 더했다. 처음부터 법자체가 알맹이 없는 법이라 답답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지난 수차례의 공청회와 간담회, 자료조사 등을 통해 나름의 종목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마지막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다.
 
아무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보는 이도 지칠 지경이다. 언제까지 서로가 간보듯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예계도 더 이상 아집에 사로잡혀 자기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정부가 마련한 기준안에 동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도 무예계가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 선에 기준 선을 긋고 다음 순서를 밟아야 할 것이다. 100% 만족할 때까지 마냥 지체할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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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5 [08:46]  최종편집: ⓒ 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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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무예인의 단합 2013/02/21 [12:24] 수정 | 삭제
  • 무예신문에 관련기사를 봤더니 외래무예진흥법으로 만들려고 하는게 보인다고 하더니 참말 인가 보내요.
    외래무예를 지정하면 안되죠. 그렇다면 우리무예가 100개가 있는들 뭐합니까. 현실을 아셔야죠 현실을.. 솔직히 태권도빼면 우리무예들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래무예에 비교하면 어디다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보십시오. 합기도, 공수도, 검도, 유도, 국술, 쿵푸, 태극권, 팔괘장, 영춘권, 무에타이, 킥복싱, 삼보, 아르니스, 쥬짓즈, 유술 등등 외래무예를 한번 볼까요. 국내에 활동도 우리무예보다 활성화되어 있죠. 이게 다 국민체육진흥법을 가지고 엘리트체육지원, 생활체육지원 등등 외래무예가 다 해먹는 까닭입니다.
    이들 외래종목은 전부 세계화 되었습니다. 우리무예종목 100개라 하더라도 100개를 다 합쳐도 이중 외래무예중에 젤로 못한 종목 하나보다 보급면에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무예중 일부가 외국으로 보급되고 있다고 잘난척하며 세계화 되었내 하지만 실상은 그런 우리무예종목을 다 합쳐도 외래무예에서 젤 못한 종목보다 안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요.
    전통무예진흥법이 뭡니까. 이렇게 외래무예의 저변과 제도권 밖으로 밀려 고사위기에 놓여있는 우리무예문화를 육성시켜 세계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고 만든 법인데.. 누가 외래무예도 넣어주자는 말을 한답니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군요... 이참에 아예 우리무예 씨를 말려버릴려고 무진법만들어서 관계도 없는 외래무예를 넣자는 말인가요. 절대 안될 말입니다.
    무인님 대체 누가 그따위 미친 소릴 지껄였단 말입니까. 누굽니까 대체..
  • 문제직시 2013/02/21 [12:04] 수정 | 삭제
  • 지금 정부는 무진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뭐하자는건가. 그동안 뭐했단 말인가. 무예가 봉인가. 무예알기를 뭘로보기에 정부의 태도는 거만하고 발표자는 맨날 똑같단 말인가. 수렁으로가고 있는 무진법.
  • 무사 2013/02/21 [09:23] 수정 | 삭제
  • 이 빙신들 그런거 따질때가 아녀 성뭐시라하는 발표자 말여 그자 무예진흥종목지정하지 않겠다 단체지정하지 않겠다 하드니 이제사 본색드러내며 돈주면 그때연구해 보겠다 이것만이 아니여 왜래무예를 노골적으로 인정해주는 편법으로 재창조어쩌구 하드라 참 어이가 없어서 무진법을 완전히 걸래로 만들 모양이더만.. 그러니 두 눈 번뜩하게 뜨고 경계해야여 이 등신들아
  • 조선무사 2013/02/18 [18:04] 수정 | 삭제
  • 아이고 그럼 중국 일본 태국에서 들어온것도 우리조상님들이 사용해서면 그것도 전통무술이구나 전통무술 우기는 사람들치고 올바른 전통 무예인은 하나도 없더군요 무술은 족보처럼 있는게 아닙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 궁중무술이 전통 무술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이키도라고하죠 그런데 우리것이 분명한데도 말못하는 사연 ... 우리 선조들은 무술이란것을 그만큼천시했기때뮨에 체계적인 총망라된 무술의 원천지가 없죠 조선세법이라고 남아있는전통서라곤 그한권인데 지금그런식 말이라면 그외 수많은무술단체들은 다 사이비라는 이야기가 되죠
  • 박훈태 2013/02/18 [18:03] 수정 | 삭제
  • 전통 이란? 조상들이 발달해온 무예로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시발점이라고 하여 전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전통무예는 족보가 없고 스승이 없는 계보? 전통무예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무예부분 이라면 계보을 공개해야 합니다.
    진실 왜곡하지 마세요
  • 조선무사 2013/02/18 [18:02] 수정 | 삭제
  • 우리나라 전통무예란것이 무엇이 진정있는지 묻고 싶네요 다들 자기네들이 진정한 전통무예라고고 하는데 제가보기에는 없습니다 모두 다 최근에 창작된 무술들이고 이것 저것이 짬뽕된 무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발점을 가진 단체라면 다 전통 무예단체라고 인정해주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 맞다 2013/02/15 [15:51] 수정 | 삭제
  • 진짜 이젠 시행해야한다
    이건 뭐 무술을 어째보고...
    금년에 알멩이없는 무진법개정하고 전폭적으로 시행안하면 콱 ㅎㅎ
    미워할꺼임
  • 뚫어뻥 2013/02/15 [15:41] 수정 | 삭제
  • 속이 뻥뚤리요. 미뤄봤자 무예계만 손해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요.. 발걸음을 내딛어야 다음 발걸음을 내딛을게 아니요.

    그렇다고 주변챙기는 거 잊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요..
    또 그렇다고 주변챙긴다고 허구헌날 뒤척일수도 없구요.....

    그정도 준비하고 다듬었으면 자신감 갖고 추진하시요!!

  • 아는사람 2013/02/15 [15:15] 수정 | 삭제
  • 이 기사를 쓴 기자님이 맞는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선정기준만들어놓으면되지. 언제까지 기다릴거냐구요? 3년간 뭐했습니까? 3년동안 해결못한 정부가 정부요? 그리고 맨날 성박사라는 분 나와서 비슷한 이야기 계속하는데 그냥 성박사라는 분이 무예단체만나고다니면 더 빨이 해결했겠다. 동네 똥개도 아니고 맨날 불러 비슷한소리하고, 문광부에서 온사람은 맨날 비슷해. 반성합시다.
  • 아는 사람은 안답니다 2013/02/15 [15:12] 수정 | 삭제
  • 무진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사람은 알지요.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2835771 성박사님은 이 법에 대해 반대하신분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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